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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춘천시 올무 설치 허가 배제!








춘천시 동물 행정 잇단 `혼선’

2008-06-18 15:27

강원 춘천시가 최근 발표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와 주택가의 애완견 사육 제한 등의 행정 조치가 잇따라 번복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춘천시는 유해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자 총기와 수렵 면허가 없는 농가들도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자가 포획을 허용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농작물을 피해를 본 농민들이 올무설치 허가를 받아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야생동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바보같은 행정을 거두어 달라’는 네티즌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3일 만에 올무설치 허가를 배제하겠다는 공고문을 냈다.

춘천시는 “유해 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지침이 있어 올무를 이용한 자가 포획을 허용했으나 반발이 있어 이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춘천시는 일반 주택가에서 애완용 개를 2마리 이상 키울 수 없도록 하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으나 동물 애호가들이 애완견 숫자를 제한하는 조치에 항의하자 지난 달 15일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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