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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건 또 발생! )백구를 쇠파이프로 때린 학대범을 찾아 냅시다!



 



 


 


지난 2009년 9월 23일 동물사랑실천협회 보호소 홈페이지 구조요청란에   이은주님께서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개가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은 사건’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http://careanimal.org/bbs/view.php?&bbs_id=bbs08_01&page=1&doc_num=335


 


  백호는 한 쪽 눈이 실명한 상태이며, 가족들은 이 사건을 통한 쇼크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cctv 가 설치되어 있고 범인이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목격자가 증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여 앞으로 이러한 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사 요청글을 수서 경찰서에 남겨 주세요!   


 





 (참고) 동물보호법



– 제7조 2 항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수서경찰서 ( 자유게시판)


 


->  백구 쇠파이프로 때린 사건에 대해 적극적 수사 요청 해 주세요! 글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Click -> http://ss.smpa.go.kr/


-> 담당 : 수서 형사 2팀  02-3411-2841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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