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서울지부(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천하고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 인정기간 :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5년간 )
올해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정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나 후원하신 분들은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소득공제 영수증 신청기간 : 2010년 1월 1일 ~ 29일 까지
<소득공제 신청시>
– 성함
– 주민번호 앞 번호
– 전화번호
– 이체금액
기록해주세요.
만일 협회홈페이지에서 CMS(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들은 후원통장명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메일 : fromcare@hanmail.net
담당자 전화번호 : 02)3394-8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