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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합니다.

 


                             <2009년부터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서울지부(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천하고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 인정기간 :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5년간 )


 









올해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정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나 후원하신 분들은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소득공제 영수증 신청기간 : 2010년 1월  1일 ~ 29일 까지 


 



<소득공제 신청시>


– 성함


– 주민번호 앞 번호


– 전화번호


– 이체금액


 



기록해주세요.


 


만일 협회홈페이지에서 CMS(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들은 후원통장명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메일 : fromcare@hanmail.net


담당자 전화번호 : 02)3394-8873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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