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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신체적 고통’,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동물학대로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신체적 고통’,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동물학대로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작년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 2018년 3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22일 동물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하위법령인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4항1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4항1호

현행  개정안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리고 혹서, 혹한 등에의 환경에 방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것,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이 동물학대로 되어 있어서,동물을 좁은 철창 상자에 구겨넣어 운송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 ‘제주 개악마 사건’이나
개를 길바닥에서 잔인하게 끌고 간 ‘부산 구포시장 개 사건’ 등
수많은 동물학대를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즉 ‘상해’라는 것이 골절이나 파열 등의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용어이며, 또한 동물들은 털로 되어 있어서 구타나 폭행 등을 가해도
‘상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2011년부터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수 많은 민원과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끈질기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규정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역사상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그리고 그동안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주신 전국의 개인동물보호활동가들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동물보호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2018. 03. 22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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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1. 법개정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수많은 학대를 줄일 수 있는 일인지 ….
    더 높은 수준의 법이 만들어 질때까지 화이팅!!!!!

한경은에 답글 남기기 답글 취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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