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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청] 개를 차에 묶어 달리게 한 범죄자 조사 민원을 넣어주세요!

[민원요청] 개를 차에 묶은 채로 달리게 한 동물학대

차도를 달리는 개 한마리, 차에 묶인 목줄

2018년 3월 19일, 안산시 반월공단 한 도로에서 흰색 대형견을 차에 묶어 달리는 차량의 영상이 제보되었습니다.차량은 운전석 앞 유리를 통해 개의 목줄을 잡고 있는 상태로, 흰색의 큰 개 한마리가 줄에 묶인 채 불안한 모습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차량이 정차 한 곳은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교차로. 잠시 멈춰 있던 차량은 신호가 바뀌자 속도를 내어 달리기 시작하고 목줄에 묶인 개가 차량을 따라 달리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물며 창문 밖으로 개 줄을 잡은 채 끌고 달려가는 행위는 동물학대는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발정기가 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목줄을 잡고 주변 도로 2㎞ 가량을 천천히 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목줄을 잡은 채 운전하던 50대 남성은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견주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흐지부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사를 맡은 안산단원경찰서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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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작성 후 처리기관 경찰청->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안산단원경찰서 선택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동물을 매달고 달리는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운동을 목적이라는 핑계로 동물을 이런 방법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의도적인 동물 학대가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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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1. 무지한 xx.. 저넘 백구 잡아먹기 전에 운동시킨거 아닙니까?
    철저한 조사 바라며 저건 엄연한 고통을 주는 학대입니다.
    발정나서 뛰게 해줘도 그렇지 차에 메달고 운전하는 넘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넘입니까?
    먹으려고 개 한마리씩 묶어 키우는 넘 같으면 저 백구 좀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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