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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물학대 사건에 무감각한 검찰과 사법부는 각성하라!


 


                                               성명서


 


 


 


동물학대 범죄 불기소, 낮은 처벌!


검찰과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동물들을 죽이고 있다!


                동물학대사건에 무감각한 검찰과 사법부는 각성하라!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각성하라!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동물들을 죽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7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고 동물학대 최고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근절에 완전치 못한 것으로 벌금형을 학대사례에 맞게 올바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동물학대사례를 모두 보완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과 사법부는 동물학대사건에 언제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동물학대범에게는 언제나 온정적이고 감싸기에 급급하여 낮은 처벌만을 남용하고 있다.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질러, 온 국민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린 동물학대범들은 모두 2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각성하라! 이것이 사람의 문제라 해도 이러하겠는가?




동물보호법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최소한의 국민적 정서와 의식에 맞추어 만들어진 법이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동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항변할 수 없음에, 인간보다 더욱 참혹하고 잔인한 범죄가 발생하며 그 행위들조차 드러나지 않고 은폐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처벌 결과만을 던져주는 검찰과 사법부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법의식이 있는가?




학대를 받는 것은 동물들이다. 학대 범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그 대상인 동물에게만 있으며, 검찰과 사법부에 있지 아니하다. 검찰과 사법부는 법대로 범죄행위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17층 아파트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여도 벌금 5만원, 살아있는 고양이를 불에 태워 죽여도 벌금 20만원, 수개월 동안의 폭행으로 70여 군데나 골절이 된 개에 대한 학대도 20만원이다. 이 보다 더한 학대는 무엇이란 말인가? 동물이 얼마나 더 끔찍하게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인 500만원 벌금이 되는가?




금번 개 연쇄 학대 살해범은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개들을 학대, 살해해 왔고 그 방법이 강제로 커터칼날을 먹이고 발톱을 뽑고 눈과 털을 불태우는 등 잔인하기 그지없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경찰고문도 이보다는 더 잔악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검찰과 사법부는 어떠한 처벌이 그에 상응하다고 판단하는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강호순은 연쇄살인을 하기 전 동물학대를 일삼았다.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학대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검찰과 사법부는 모르고 있단 말인가?




대중적 보편적 생명존중, 생명보호 의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법부는 반성하라! 동물학대를 옹호하고 방관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동물학대에 분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은 이미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으나, 법을 관장하는 정부와 집행하는 사법부는 후진국 수준에서 자족하고 있다. 이러하면서 어떻게 정부와 사법부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기대하는가?




금번 개 연쇄 학대 살해범 사건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정신적 충격과 상처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고 억울해 하고 있다.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동물단체들 또한 또 다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국민을 상대로 한 검찰과 사법부의 기만적이고 오만한 행위를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고통들과 그것에 의한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인가?


검찰과 사법부는 고통에 신음하는 동물들과 분노하는 국민들 앞에서 이제 스스로 양심의 심판대에 올라서라!


 


                                                                                                                                               2010.1.20일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한국동물보호연합 www.kaap.or.kr


생명체학대방지포럼 www.voice4animals.org


한국고양이 보호협회 http://cafe.daum.net/ttvarm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www.withanimal.net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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