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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아기 호랑이 학대-자연사 박물관 유치결사 반대 서명 운동

노원구청의 아기 호랑이 학대- 자연사 박물관 유치 결사 반대


 


노원구는 동물의 생태적인 습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전시의 목적으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공포 등을 주면서


아기 호랑이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연초에 시작하여 2월말까지 무려  2개월 동안이나 휴일도 없이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야행성 동물로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의 가까이에서 관람을 하게 되는 등


시끄러운 공간 속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항의 및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 담당자는 행사철회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청은 당초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목적이 ‘노원구 관내에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에게 최소한의 배려심조차  없는 노원구청이 오로지 관내에 건물하나 더 지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졸속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야생동물들도 얼마든지 좁은 공간에 가두어 둔 채 흥미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무의식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어  교육적으로 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비교육적이고 반생명적인 노원구의 아기호랑이 전시에 강력 항의하며,


행사중단 요구와 함께 자격도 없는 노원구가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아고라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8198 


                                    ( 이 서명은 서울시장 과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8194 


                                   ( 이 서명은 한 개인이 올려주신 것인데 여기에도 서명을 부탁드      립니다)


 


 


 


 


고발장(告發狀)


 


 


A. 고발인:


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사랑실천협회/생명체학대방지포럼/한국고양이보호협회


 


B. 피고발인:


노원구청장


 


C. 고발 내용:


서울 노원구청은 지난 2009.12.21일부터 2010.2월말까지 2개월간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서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7개월된 몸길이 1m의 어린 호랑이를 가로, 세로 2m의 유리상자에 가두어놓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야생동물 중에서도 하루 활동영역이 매우 넓은 동물로서 하루 활동영역이 약 500km, 특히 한국산 호랑이의 경우 1000km에 이르는 동물입니다. 그러한 야생동물을 2m의 유리벽안에 가두어 놓는 것은 칼이나 창으로 찌르는 것 이상의 고문과 같은 심각하고도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그리고 야행성 동물인 호랑이는 잠을 자야 하는 낮 시간에 온갖 소음과 음향효과, 조명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생리적 대사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8조 제2야생동물 학대 방지조항에 의하면야생동물을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 제 7동물학대 금지조항에 의하면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리벽에 갇혀있는 호랑이들이 생리적 대사 장애를 겪고 있다면 이 또한 상해라고 볼 수 있는바, 노원구청의 광고, 홍보를 목적으로 동물을 비정상적으로 가두어놓고 있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노원구청의 야생동물 포획, 감금, 전시 행위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가 동물사랑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자연스러운 상태의 동물들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무감각한 정서와 감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 교육적이며 반 생명적인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위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에 대해야생동식물보호법8조와동물보호법7조에 의거한 동물학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위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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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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