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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 고양이 식용 금지 동물학대금지법 추진 기사 원문


 


위 기사의 일부 번역- 동물사랑실천협회 사무국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법연구소 창지원(常紀文) 교수에 따르면, 25일 동물보호법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동물보호법이었던 관련 법안의 명칭을 동물학대금지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창지원 교수를 비롯한 법안 초안을 기초한 위원들이 작성한 동물학대금지법 초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금지를 위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 위안의 벌금 또는 15일이하의 구류형에 처해진다.


   이 법을 위반한 비개인인 단체나 회사는 1만위안에서 50만위안(8천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고 이 법의 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공안부가 맡는것으로 정했다.

   특히, 이 법 초안은 또 투우나 투견과 같이 동물싸움과 동물에게 무리한 서커스 공연 등도 완전 금지토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 방역이나 위생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 추적 반도체칩을 반려동물 표피에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반려동물의 지나친 번식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번식억제조치는 허용했으나 광견병 발병 등을 이유로 개나 고양이를 무차별로 죽일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죽일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동물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인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我国或规定食用猫肉狗肉罚款五千拘留15天

2010-01-26

 


我国首部“动物保护法”在征集意见过程中,有不少市民对“动物福利”提出质疑。对此,法律专家经过讨论,


决定改变提法,起草“反虐待动物法”,4月份向相关部门提交专家建议稿。


 


前天,动物保护法项目组负责人、首席起草专家、社科院法研所常纪文教授表示,《动物保护法(专家意见稿)》


面向社会征集意见4个多月的时间里,共收到300多封电子邮件和400多个电话,大部分意见比较客观,


但也有一些市民表示无法接受“动物保护”以及“动物福利”的提法。“他们觉得目前最重要的是先保障人的福利。”常教授说。


 


鉴于此,项目组决定改变提法,起草“反虐待动物法”。“虐待”是指故意以残酷的手段或者方式给动物以不必要的痛苦和伤害,


或者以残酷的手段或者方式杀害动物。项目组认为,“反虐待”的说法更容易被市民所接受,


因此新起草的法律将贯彻反虐待的原则。目前,该法律专家建议稿已基本完成。


 


常教授透露,《反虐待动物法(专家建议稿)》分为九章,大致包括反虐待动物的主要制度,野生动物、经济动物、


宠物等多类动物的反虐待措施,动物医疗、动物运输、动物屠宰的反虐待措施,法律责任以及附则。


值得关注的是,“禁食猫狗肉”写进了《反虐待动物法(专家建议稿)》。


 


“禁止吃猫肉狗肉并不会给市民带来太大的影响,现在物质生活这么丰富,吃猫肉狗肉的人毕竟是少数。”常教授说。


记者了解到,《反虐待动物法(专家建议稿)》规定,违法食用犬、猫或者销售犬、猫肉,将对个人处5000元以下


罚款并处15日以下拘留,并责令具结悔过;对单位和组织处1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在监管职责方面,由公安机关统一监督管理,公安机关必须设立统一的报案电话,其他部门分工负责。


据了解,中国土产畜产进出口总公司等支持“反虐待动物法”立法,此法出台有望消除贸易壁垒,提高我国羊绒、


羽绒等产品的进出口量。


 


常纪文教授表示,暂缓制定“动物保护法”,是根据现实情况所作的决定,从长远来看,“动物保护法”仍然需要。


(据法制晚报)


 


       중국에서 방송된 관련 뉴스 동영상 보기


http://tv.sohu.com/20100126/n269833560.shtml


 


http://www.fromcare.org/NBoard/file/download.php?code=notice&bbs_id=8765&fileid=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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