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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들에게 고양이를 던져 죽인 사건 벌금, 300 만원 구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경북 영주경찰서로 지난 2009년 10월 이송되어


 


2009년 12월 17일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300만원에 구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09년 12월 28일 피고발인 김정*씨는  불복하여


정기재판을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벌금형 300만원이 구형된 것을 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동물학대 동영상 유포가 동물보호시민단체나 방송언론의 사회적 지탄이 되면서 계속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처벌 조항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보신당의 조승수의원은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통해


 


동물보호 시민단체들과의 중장기적인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공동의 모색을 제안하고 있고,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여러 동물보호 시민단체들과 지난 수년동안의 동물보호법 개정논의를 보다 실질적인 사회변화로 바꾸어 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동물사랑시민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보호 시민자원활동가 교육 양성 프로그램과  전국의 유기동물보호소들의 실태를 밝혀내고 그 개선책을 사회에 제시할 국제심포지엄,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자기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을 동물사랑의 작은 근거지로 만드는 동물보호풀뿌리운동 등


 


힘있게 이 사회를 동물사랑 생명평화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한 소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법 개정 노력과 개고양이 식용금지, 축산동물과 실험동물들에 대한 동물복지수준 향상과 동물과 인간, 자연과 온 생명이 이 지구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에 회원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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