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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목) 아침. 평화방송 박소연대표 라디오 인터뷰

방송을 들으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고 115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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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지난달 말 서울 노원구청이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살아있는 호랑이 두 마리를 2m 유리상자 안에 가둬 놓고 전시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나 백화점 등에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자 동물을 이용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주장을 펴고 있는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먼저 동물사랑실천협회란 어떤 일은 하는 단체인지 소개해주시죠?

▶ 저희는 동물활동가들이 적극적인 실천력을 모토로 설립한 동물보호단체고요. 동물학대 고발, 실태 조사, 동물구조 활동, 캠페인, 시민학교운영, 동물보호소 운영, 유기동물 입양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이었죠.서울 노원구청이 자연사 박물관 유치 차원에서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유리상자 안에 전시한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구청장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 이게 12월 20일부터 약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해서 전시가 되어 왔었고요 수많은 동물학대라는 논란과 항의.. 방송 등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측은 동물학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전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호랑이들은 6~7개월의 아직 어린 아기 호랑이들이었고 낮에는 잠을 자야하는 야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좁은 아크릴 관에 가둬두고 심각한 기계소음, 마이크 소리,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속에서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죠. 밤에는 조용한 농장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고 밝혔었지만 실제 한 기자의 잠임 취재시 지하 주차장 트럭에 감금되어 있어서 이런 사실이 폭로되고 결국은 전시가 철회 된것이죠.

– 노원구청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백화점 등에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자 동물을 이용하는 일이 자주있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에 동물 동원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사실 이런 경우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를 동물들은 받게 됩니다.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일부러 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하게 하고 심지어 직접 만져보게 하는 등의 이동동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행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동물들은 극심한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로 고통스러워 합니다. 이동 동물원에서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동물들은 이동과정이나 행사후에 많이 죽게되고요. 어린이들에게 사실 즐거움을 주고 눈길을 끌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인해서 동물둘이 무분별하게 다뤄지거나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한 이것이 문제이고요. 제 생각에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동물을 다루는 것이 좋은지 곤충이나 벌레들도 무조건 죽이지 않고 어떻게 공존해야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동물들이 어떤 유익함을 주는 지에 대해 알려주는 등 자연친화적이고 생명존중의 학습들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대천 연어잡이나 홍천 개구리 축제 처럼 각 지역에서 주재하는 축제도 결국은 해당 어류나 양서류가 식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조금 자제할 필요는 없을까요?

▶ 아무리 식용으로 사용된 동물이라고 할 지라도 그 동물을 죽이는 행위들이 축제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단위로 행사를 찾게 되고 어린이들이 보고 느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만 하는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살육이 아니라 이것은 재미를 위한 살육이기 때문이죠. 어린이 청소년들이 과연 여기에서 뭘 배울까요? 너무 잔인한 그런 것들은 비교육적이고 반생명적인 것으로 오히려 교육상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SBS스페셜에서 ‘출세만세2부-나도 완장을 차고 싶다’ 에서는 낫으로 닭의 목을 치는 장면이 나왔고 드라마 추노에서는 나중에 뱀장어라고 했습니다만 살아 있는 뱀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장면이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 사실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이제 한 국가의 문화는 정치인이나 경제인, 혹은 종교인에 중심에 있지 않고 그것을 선도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방송매체가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도 막중하죠. 방송을 보고 잔인한 모방범죄가 일어나듯이 비단 동물을 죽이는 문제에서 그친다고 보면 안됩니다. 그 잔인성을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방송들이 많은 생명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생명존중 사회로, 동물과 사람과 함께 아름답게 공존하며 사회를 지켜가는 좋은 방송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야생고양이 증가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성화 수술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개에 대한 중성화수술이야 너무나 많은 번식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큼 많이 버려지는 것때문에 개에 대한 중성화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야생 들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한 중성화 수술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고 수술이 된 고양이들이 자기가 살던 영역이 아닌 지역에 방사되면 죽는 경우가 많죠. 공격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되고요 오히려 얼마 전에 기사화 된 것을 보면 일정 지역에 고양이가 살아줘야 하는데 고양이를 없애니까 설치류와 같은 쥐가 많이 번식을 해서 다시 고양이를 살게 해야 겠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 길고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완전히 없는 것만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시군요?

▶ 그렇죠

–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 그렇죠

– 강아지를 고문한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최근 대검찰청 등에서 항의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행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그렇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500만원까지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이나 사법부는 20~50만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고 있죠. 사실 동물보호법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대자인 사람의 편을 들어서 아주 미온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가 항의집회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 동물 학대 처벌 수위가 올라야 한다는 그런 비난이 이니까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300만원의 높은 벌금을 내린 경우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진돗개 우리 안에 진돗개를 사냥용으로 훈련하겠다고 살아있는 길고양이를 넣어서 잔인하게 물어죽이게 한 경우였죠.

– 그렇다면 처벌 규정을 어느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사실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이런 끔찍한 경우는 벌금형으로는 부족하고요. 왜냐하면 동물학대는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고 또 은밀한 곳에서 이뤄져서 사람이 목격하기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강호순 사건처럼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이 후에 사람에 대한 강간이나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우리 사회에서의 폭력성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에 징역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상습적인 학대자는 영구히 동물을 기르지 못하는 법안, 동물의 압수권 이런 강력한 법안이 포함된 동물보호법으로 정부도 조속히 개정을 시켜야 하다고 봅니다.

– 폭력성을 완화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네, 네.

– 동물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만큼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 성 프란체스코는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동물과 대화를 했다고 하죠. 동물들은 수호성인이라고 일컬어 지기도 하죠.

– 새와 대화를 했다고 하죠.

▶ 예. 성 프란체스코 축일을 동물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기도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도 이제 동물에게도 따뜻한 시선과 배려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동물은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한 우리 사회의 최약자입니다. 최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거든요. 성 프란체스코의 뜻을 받들어서 최약자를 보호한다는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두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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