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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무더기 적발, 광양시 과 광양시 직무유기를 고발 한다

 

어차피 죽일 동물 개농장에 보내는 것, 3분이면 죽는데 뭐가 문제인가?

동물학대 무더기 적발, 광양시 동물보호센터 < 매일 동물병원 >과 광양시 직무유기를 고발 한다.

[buttons text=”매일동물병원과 광양시 처벌 촉구 서명하기” link=”http://fromcare.org/archives/participate/%EA%B4%91%EC%96%91-%EA%B3%BC-%EA%B4%91%EC%96%91%EC%8B%9C-%EC%A7%81%EB%AC%B4%EC%9C%A0%EA%B8%B0%EC%97%90-%EB%8C%80%ED%95%9C-%EA%B0%95%EB%A0%A5%ED%95%9C-%EC%B2%98%EB%B2%8C%EC%9D%84-%EC%9A%94%EA%B5%AC” type=”btn_orange” size=”” target=”true”]

1. 구조가 아닌 살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를 십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지만 이번 광양시 동물보호센터처럼 동물학대가 종합적으로 자행된 곳은 처음이다. 매일 동물병원은 2006년부터 광양시로부터 유기동물 구조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 년에 여러 차례, 주로 대형견들이 죽음으로써 구조되어 들어오는 사진이 공고에 버젓이 떠 있던 것을 보고 시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 동물권단체 케어가 수년 간의 광양시 유기동물 공고를 조사한 결과 대형견들 중 일부가 죽어 널 부러진 채 공고에 올라와 있으며 죽은 사체 사진을 올려놓고 버젓이 * 일 후 입양가능이라는 안내문구도 표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들은 주로 거품을 입에 가득 물고 혀를 빼 문 채 죽어 있었다. 마취 블로건을 사용할 때, 일 년에 한 번 정도 포획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가 광양의 동물보호센터인 매일 동물병원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광양시의 경우,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소장(병원장)이 출동하여 동물을 포획하고, 10일간 보호한다. 사나운 개들의 경우 포획이 용이하지 않다면 마취블로건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매일동물병원에서 마취블로건을 사용하여 포획한 개들은 폐사하였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대표가 매일동물병원 원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병원 원장은 공고기간이 지난 동물을 안락사 할 때 마취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근이완제인 썩시닐콜린만을 단독 사용하였는데 원장은 이것이 마취제라고 주장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당하게 마취 없이 근이완제만 사용하여 동물을 죽인다고 말한 수의사. 과연 포획과정에서 적절한 마취제를 사용하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개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숨이 끊어지는 근이완제만 사용하였다면 분명히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진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동물보호법 8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개들은 죽은 사진이 공고에 올라갔다. 그리고 수년간 문제없이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근이완제로 동물을 죽여가며 구조한 수의사. 반복적인 그 문제를 알고도 보조금을 정상 지급해 온 광양시, 포획과정에서의 동물학대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 입양 아닌 개고기로 유통했나?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광양시 동물병원이 개장수에게 개들을 넘기는 영상이 제보되었다.

동물병원 앞에 차를 댄 남성은 병원 안에서 유기견들을 빼내어 짐칸에 올리고 있었다. 개장수들이 쓰는 밧줄을 사용하며 유기견들을 묶고 집어 던져가며 개장수들이나 사용하는 이동식 철망 안에 무려 5마리를 쑤셔 넣고 거칠게 다뤘다. 이 장면을 이상하게 여긴 제보자가 항의를 하지만 차주는 묵묵부답, 다른 개들을 더 태우고자 했고 이를 강하게 항의한 제보자는 동물병원 원장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돌아온 원장의 대답은 “어차피 공고기간 지나 내가 죽일 개들 개농장으로 보낸다. 무슨 상관이냐” 였다. 제보자가 다시 개농장으로 보내면 고기로 죽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자, 동물병원 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동물권단체 케어와의 통화에서 동물병원 원장은 어린 개들을 차마 안락사할 수 없어 달라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다시 제보가 된 작년 9월 로드뷰 사진 속에서는 동일한 차량이 동일한 철망에 개들을 태우는 모습이 버젓이 매일 동물병원 앞에서 찍혀 버렸다. 10년간 운영해 온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 얼마나 많은 개들이 이런 방식으로 묻지마 처리돼 왔던 것일까? 개장수같은 사람에게 팔려가려던 개들은 아직 공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개들도 있었다. ( 현재 이 개들은 케어가 구조하여 서울의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공고기간이 남았다는 것은 민법 상 소유권이 아직도 잃어버린 견주에게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고가 있는 날 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시,군,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분양, 인도적 처리 등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동물의 경우 소유권은 분실을 한 소유주에게 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개농장으로 넘긴 행위는 사실 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안락사 아닌 고통사! 

매일 동물병원은 동물들의 안락사 시에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근이완제를 마취제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근이완제는 근육이 이완되어 죽음에 이르는 약물로 마취제가 아니다. 근이완제만 단독사용한 것은 근이완제 과다 사용으로 결국 고통사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비단 매일동물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십년간에 걸쳐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지자체 유기동물 안락사 시에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2016년 8월 진행된 케어의 전국 지자체보호소 실태조사(사전 설문조사) 시 광양시 담당자는 마취를 실시하고 석시닐콜린을 사용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케어의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마취제명 공개요구에 ‘케타민, 자일라진’으로 마취를 한다고 재차 답변하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해당 병원장은 마취 없이 근이완제를 사용해왔다고 답변하였다. 단 한번도 안락사 시에 마취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다. 지역 활동가들의 민원 후 ‘마취 후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했다’ 라는 광양시 담당자의 답변, 케어의 조사과정 및 정보공개청구 당시 광양시에서 보낸 답변 전체가 허위사실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케어는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원남용, 교사> 등의 죄명으로 고발조치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시에 반드시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엄중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4. 의료 폐기물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불법으로 투기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병원 안에서 발생되는 사체는 반드시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광양시는 사체처리비(의료폐기물로 전문 업체에 맡겨 소각하는 비용)를 아끼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처리해 왔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통화한 내용에서 매일동물병원장은 이러한 처리 방식은 담당공무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체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인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시에따라 일반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 교사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또 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을 가지고 시정업무 및 동물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한 업무처리와 더불어 불법을 교사하며 전국에서 최악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토록 한 공무원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자체 보호소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라
둘째. 직영 보호소의 설치를 의무화하라
셋째. 관련 예산을 늘리고 담당공무원에 동물보호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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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sponses

  1.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저런 만행이 지속 되었던걸 까요?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끔찍한 동물학대도 참담한데 시에서 위탁주는 유기보호소까지 저 지경이니..
    대체 어디서 부터 잘못 된건지 암담합니다.
    전라남도면 이번에 농림축산 김영록장관이 사퇴하고 전남도지사 후보에 이름 올라왔던데,,
    장관 잠깐 하면서도 국민정서에 맞지않아 이리도 시끄러운데,,
    저 동네 도지사로 가서 유기견 보호 해줄까요?
    애초에 반려동물을 이익추구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게 이상한게지,,
    청와대 청원란에 가니 민평당 전라도의원 중 한분이 길고양이 중성화 말고 안락사 처리해야 한다하여
    시끄럽던데,,
    어떤분 청원글을 보니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드신다 하였으니 40센티이상 입마개도 해주시고 길고양이 안락사도 하셔서 인간들 좀 살게 해주세요!” 해놨길래…
    저 왈 ” 개, 고양이 키우는 반려동물 인구도 사람입니다”ㅋㅋㅋ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이 넘습니다! 착한 우리들도 마음 좀 그만 다치고 싶습니다!!

  2. 정작 본인은 반성의 모습이 없고
    재수없어 걸렸다 걸리지않았으면
    지속했을듯이 여기는듯하더군요
    그렇게 됐다 개 도갈과정을 몰랐다고
    일관하다 알려준이후에도 모른다로
    일관하기에 방금들은걸 기억못하냐
    그정도 알아듣는 지식수준아니냐니
    가만 있던데요

  3. 이런 곳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처벌되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들 모두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4.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한다. 병원에서 개농장을 운영했네… 썩을놈..
    다시는 병원놀이 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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