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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나르고 항의해 주세요!!!) 구제역에 애꿎은 유기견들 사살을 중단하게 해 주세요!

 




          


                         


     


                   사진은 2008년 안산시 시화호 사건시 같은 내용으로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한 사건으로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입수한 사진입니다. 아래의 해당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유기동물, 야생동물들도 구제역 이유로 사살!!!


                          -유기 견 두 마리가 벌써 사살을 당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 동물보호연합은 최근 두 단체로 구성된 살처분 감시단의 활동보고를 근거로 2월 2일 국립수의과학겸역원을 방문하여 수의사무관들을 면담하였습니다. 1월 29일자 연합뉴스의 이유미 기자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이 구제역 방역본부에게 우제류인 야생동물을 포함, 유기동물인 개와 고양이까지 모조리 발생농가 반경 500미터 안으로 들어오면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유기견 두 마리가 이미 사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접한 이후 우리 두 단체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우리 두 단체가 구제역 방역현장 잠입 이후 알아내었던 소의 살처분 방법을 제외한 돼지에 대한 살처분 방법에 대한 실제처리 상황들을 조사하고자 면담을 요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사실, 동보연: 기사에 나온 대로 유기동물을 사살처리 하도록 지침을 내렸는가?




-검역원: 그렇지 않다.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은 지침을 내린 적 없고, 포천시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없다. 기자가 오보한 것이다.




-동사실,동보연: 그럼 기자가 확인하지도 않고 그런 구체적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가? 유기견 두 마리라고 현장 상황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였다. 기자에게 따로 확인해보겠다.




-동사실, 동보연: 야생동물이며 우제류인 감수성 동물들 말고 유기견인 개와 고양이는 구제역에 대해 감수성 동물인가? 감수성 동물이 아니라면 방역본부에게 검역원 측에서 지침을 다시 내려 달라.




-검역원: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감수성 동물이 아니니 현장에서 사살을 하지 말라는 지침 또한 전달하기 어렵다. 방역 중 현장판단은 지자체의 권한이고 우리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감수성 동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해 줄 수 있다.




-동사실, 동보연: 감수성 동물이 아닌 개와 고양이를 단순히 전염 매개체라고 판단하여 사살을 했다면, 전염 매개라는 근거는 있는가? 그렇다면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은 우리 단체들 현장 조사 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매우 허술하였는데 야생동물들과 유기동물들만 죽이면 방역이 끝나는 것인가?




-검역원: 포천은 워낙 날씨도 춥고 하여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연천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와 고양이는 절대로 죽인 바가 없다고 한다. 포천시 상황실에 확인해 보니 포천시도 전혀 개와 고양이에 대해 사살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고 다만 사슴과 노루는 수렵허가기간이므로 수렵 후 구제역 감염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기로 하였다.




– 동사실 동보연: 야생동물 수렵허가기간이라 하더라도 허가지역은 따로 있지 않느냐, 다른 방역이 철저한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확산, 추가 발생되고 있다면 야생동물 등에 위험성을 재고할 수는 있지만 현재같이 방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야생동물에  원인을 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 우리가 구제역 살처분 현장에 접근할 시에도 차량이나 사람 등에 대해 차단이나 분무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살처분 된 가축들의 농장주들에게 문의한 결과 그 주인들은 방역이나 격리 등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축주나 살처분 인부, 수의사 등에 대한 격리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검역원: 살처분 진행 인력과 축주의 격리기간은 14일 이다. 축주는 해당농장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수의사 등은 자기 집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동사실, 동보연: 격리는 누가 감독하는가?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는지 일일이 감독할 수 있는가?




-검역원: 감독하지 않는다.




-동사실, 동보연: 그렇다면, 이번 포천에서의 구제역 2차발생 원인이 발생농가 동물들을 치료한 수의사에 있다 하여 그 수의사가 진료를 다닌 모든 해당농가의 동물들을 살처분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 주인들은 오히려 격리도 안 하고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 역시 동물들만 죽이고 할 일 다 했다는 식 아닌가?  늘상 이런 식이라면 살처분되는 동물들만 안타깝게 죽어가는 것이고, 또 살처분과 방역등의 국가예산과 함께 농가보상등에 따른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 동사실, 동보연: 돼지 살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목격한 것은 소의 살처분이었고 소는 경정맥에 썩시콜린을 주사하고 있었고 이후 타격으로 살처분하고 있었는데 돼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검역원: 연천 돼지 살처분은 처음 1농가에서 4마리가 이루어졌고 포천은 24일 1400두가 이루어졌다.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후 매립하였다.




-동사실, 동보연: 우리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발생농가의 동물 우리와 조금 떨어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대부분 묻게 되는데, 소는 덩치가 커서 기계차로 밀어내어 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돼지는 그 수도 많고 몸집이 비교적 작은데 일일이 이렇게 기계차로 기절한 돼지를 이동하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검역원: 돼지는 구덩이를 판 후 한꺼번에 몰아넣고 기절시킨 후 매몰한다. 그러나 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동사실, 동보연: 그렇다면 생매장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 깊은 구덩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그 많은 돼지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기절을 하나하나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아예 기절조차 시키지 않는 것 아니냐.




-검역원: 우리는 현장을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사진으로도 전달받지 않아 현장상황은 잘 모른다.




-동사실, 동보연: 현장에 왜 못 들어가는 것인가?




– 검역원: 우리가 들어가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갔다 나오면 격리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다.




-동사실, 동보연: 무슨 소린가? 아까 격리감독 안한다고 하지 않았나? 결국은 격리를 안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주인들과 방역인부들 현장 동원 수의사들은 나중에 격리감독도 안 된 채 돌아다니지 않는가? 현장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 검역원에서 들어가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대책을 세울 것 아닌가? 돼지는 저 내용대로라면 결국은 생매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의나 실태폭로 안 할 테니 현장 확인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못 보여줄 정도로 살처분이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14일 동안 격리 될 테니 현장을 보여 달라.




-검역원: 안 된다. 그리고 격리는 안 하지만 소독은 한다.




-동사실, 동보연: 그러면 들어갔다가 소독하고 나와라.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가라, 국가재난 긴급방역인데 이보다 중요한 상황이 검역원내에 또 있나?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검역원 측과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면담 이후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검역원에서 현장 진행 자료를 시각자료까지 포함하여 방역본부에 요구하고 우리 동물단체에 전달해 달라.


– 현장 검역관들에게 생매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야생동물들을 무참히 사살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수성 동물이 아닌 유기동물을 사살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라.






수의과학 검역원을 다녀와서 우리 두 단체는 현재 살처분 시 매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소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만나 이제껏 두 단체가 감시단 활동을 하며 알게 된 가축전염병 발병시의 현장 상황자료들을 모두 전달하였고, 생매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힘을 써 달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합 뉴스 이유미기자와 통화해서 유기견 두 마리가 결국 사살된 것이 맞다는 사실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2.8일 연합뉴스 이유미 기자님에게 전화를 걸어 검역원에서 개, 고양이 살처분 지침




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검역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는 말이 아니라, 포천시 환경




관리과 유오현 팀장에게서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 유오현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자신은 검역원으로부터 사살 지침




을 받은 적이 없고 농가 주민들이 주인 없는 개, 고양이를 목격하고 이들이 구제역을 전




파할 수 있으니, 잡아달라고 요청하였고 팀장은 엽사를 파견하여 개2마리를 죽였다는 사




실이 맞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오현 팀장은 구제역 전파의 우려가 있는 주인 없




는 개, 고양이를 외부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낼 수도 없지 않느냐, 비상사태라서 죽이는 것




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에 의하면 살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1.우제류 가




축(소, 돼지, 양, 사슴 등) 과 2.감수성동물(멧돼지 등)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 고양이를 사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오현 팀장과의 전화를 끊고, 검역원 손한모 구제역방역대책본부 사무관에게 전




화를 걸어 검역원의 입장을 물어보니 ‘개, 고양이는 감수성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전염




병예방법에 의한 사살의 대상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이나 유기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




리 되어져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검역원은 방역 현장업무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시, 도에서 개, 고양이를 사살한다는 것에 대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강한 조치를 할 수 없




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방역본부와 수의과학 검역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유기견까지 사살된 것


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고 있어 또 다시 구제역이 확산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사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관련 기관들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유기견들을 사살한 책임자 및 엽


사를 동물보호법으로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수성 동물도 아닌 유기동물들을 무참히 사살하지 못하도록, 야생동물들을 무조건 사살하지 못하도록 농림부와 검역원, 포천시청 및 현재 구제역확산 우려가 있는 연천시에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사랑 실천협회 www.fromcare.org

한국 동물보호연합 www.kaap.or.kr

 

 











*************항의할 곳 전화번호 및 게시판 주소 ***************

 




포천시 구제역 방역 대책 본부 031-538-2868/2869




 

포천시 시장에게 바란다-> http://eminwon.pcs21.net/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method=selectCnslWebPage&menu_id=EMWPCnslWebInqL&jndinm=EmwpCnslWebEJB&methodnm=selectCnslWebPage&context=NTIS




 

연천군에 바란다->

http://www.iyc21.net/_yc/cham/a02_b01_c01.asp




 

검역원장과의 대화->

http://www.nvrqs.go.kr/Main_Index.asp




 

농림수산식품부-> 국민제안

http://www.mifaff.go.kr/USR/WPGE0201/m_16/DTL.jsp#epeopleFrameFocus




 

제2가축위생 연구소 본소 031-8008-6437 (연천지역담당)



 

제2 가축 위생 연구소 북부지소 031-8008-6477 (포천지역담당)


 


















관련기사->




<구제역 방역..이번엔 “야생동물을 잡아라”>


 


 











‘구제역 막으려’ 야생동물 먹이주기 

(포천=연합뉴스) 지난 28일 포천시 직원이 포천 창수면 일대 야산에서 야생동물용 먹이를 뿌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발굽 두개짜리 우제류 야생동물이 농가로 내려오지 않도록 26일과 28일 포천 일대 야산에 옥수수 사료 1.2t을 뿌렸다. <포천시 제공, 지방기사 참고> 2010.1.29 gatsby@yna.co.kr 

photo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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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사 동원 포획, 전염 가능성 차단..곳곳서 ‘숨바꼭질’




(포천=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구제역 확산 막으려면 이젠 야생동물을 잡아라”


구제역 방역대책본부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차단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구제역 발생이 열흘째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막바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발굽이 두 개인 우제류 야생동물과 떠돌아다니는 개, 고양이가 전염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9일 방역본부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우제류 야생동물 뿐 아니라 유기 개 또는 고양이도 발생농가 반경 500m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우제류 야생동물이 발생 농장 근처를 돌아다니다 직접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고 개와 고양이는 전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낮 포천시가 섭외한 엽사 연영흠씨는 창수면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한 농가에 고양이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했다.




   엽총을 들고 농장주가 일러준 대로 고양이가 도망친 방향을 따라 어두워질 때까지 주변 농가와 산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다. 연씨는 결국 농장주에게 덫을 놔서 나중에라도 잡으라고 제안하고 철수했다.




   엽사들은 포획이 시작된 지난 19일 이후 간혹 우제류 야생동물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재빨리 도망치는 바람에 잡거나 사살하지는 못했다. 그동안 주인없는 개 2마리를 사살했다.




   야생동물은 야산에 주로 머물지만 겨울에는 먹이를 찾아 농가 주변을 자주 어슬렁거려 구제역 위험지역인 포천과 연천 일대 농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래서 ‘야생동물 포획 또는 사살’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포천시청 류우형 환경관리팀장은 “동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망다니니까 잡으러 나가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람도 구제역 감염 매개체이기 때문에 엽사들을 단체로 내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연씨는 “일몰 후 사냥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그래도 요즘에는 농가 주변에 생석회를 많이 뿌려 야생동물이 냄새를 맡고 잘 내려오지 않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생동물이 농가로 내려오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방역당국은 지난 26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포천 일대 야산에 옥수수 사료 1.2t을 뿌렸다.




   한편 지난 7일 포천 창수면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9일 연천군 청산면에서 5번째로 확인된 이후 열흘째 추가 발생이 없어 진정 양상을 보이면서 ‘구제역 방역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기대 속에 막바지 방역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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