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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보도자료] 조승수 의원, 아고라 청원’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진보신당 보도자료] 조승수 의원, 아고라 청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조승수 의원, 아고라 청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처벌규정 강화 원하는 누리꾼 청원 입법 발의




지난 1월 SBS ‘TV동물농장’에서, 살아있는 개의 눈을 불로 태우거나 발톱을 뽑고 커터 칼을 강제로 먹여 죽이는 등의 충격적인 동물학대 현장이 방영됐다. 이 연쇄 개 학대범은 잡혔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이 끔찍한 동물학대 행위를 저질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판례에서는 50만원의 벌금이 최고형량이여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 직후 누리꾼들은 아고라 서명과 블로그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다음(daum) 아고라 청원에 1주일 만에 15,431명의 누리꾼이 서명했다.




이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누리꾼들의 청원을 받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하여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




한편 조 의원은 “청원권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복잡한 절차로 입법과정에 대한 청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 법은 누리꾼들과 함께 제출한 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홈페이지와 해당 의원들의 홈페이지에는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누리꾼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조승수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누리꾼들의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기자회견문 (아래)




2010년 2월 18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조승수 기자회견문]


‘아고라 청원 법안 1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우리 정치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민의를 수렴하는데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는 제도적 한계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시기적으로 선거철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진보신당은 보다 나은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입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로서, 누리꾼들이 참여한 온라인 청원 내용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른바 ‘아고라 청원 법안’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고라 청원 법안 1호’는 『동물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입니다.




지난 1월 17일, SBS TV동물농장에서는 살아있는 개에 칼날을 먹이거나, 발톱을 뽑고 눈을 라이터로 지지는 등 충격적인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방송됐습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에 한정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내용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아고라 청원과 블로그, 각종 카페 등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daum) 아고라 청원의 경우, 1주일동안 만 5천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참여하였고, 수 천 개의 블로그에 처벌강화 의견이 올라 왔습니다.




이에 저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동물 학대행위에 대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누리꾼들이 함께 제출한 법안입니다.




동물보호법의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와 전화, 해당 상임위(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게시판을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발의 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해당상임위 의원들과 소속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누리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된다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참여가 저조했던 입법청원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진보신당은 이러한 누리꾼들의 참여와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누리꾼들의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2월 18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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