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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동물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일까요? (유권해석 받았습니다.)


 


회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의 고유한 업무인 동물구조 활동이나 동물학대 감시 및 구출 활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견을 제시하고 반대하며 활동을 방해하는 일부세력이 있어 담당기관인 농림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유기동물과 동물학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를 정부 지자체 동물보호소나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보호소들은 평일 야간의 구조는 대부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으며 이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구조나 어려운 구조에 있어서도 같은 상황입니다. 급하게 출동해야 하는 응급구조를 지자체 보호소가 모두 커버할 수 없으며. 지자체 보호소는 대부분 직접적인 구조가 아닌, 수거식 구조에 그치고 있어 응급 구조활동은 저희 단체와 같은 적극적인 동물구조활동을 하는 동물단체가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대를 당하는 동물들의 구출 역시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다른 업무를 함께 해야 하는 동물보호감시관이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들 감시관들은 현장에서 환경개선등의 요구만을 할 수 있거나 하는데 그칠 뿐, 보다 근본적인 동물구호활동에 있어서는 언제나 소극적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위급한 학대동물이 발생한 현장 속에서 감시관이 다녀간 이후 환경 개선은커녕, 오히려 해당 동물이 고기로 팔려가서 후에 동물단체마저 동물을 구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도 일반적인 동물학대사건들은 감시관들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는 있지만 감시관들이 동물의 소유주들에게 강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루 몇 시간의 교육을 받은 명예감시관들조차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촉하지 않고 있어 그 활동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몇 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인 명예감시관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명예감시관은 동물보호의 개념이 부족하여 오히려 동물단체의 구조활동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동물구조활동과 관련하여 제반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우리마저 동물구조활동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방송국으로 제보되는 구조요청들 중 방송국이 모두 다 접수하여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방송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구조들은 , 대부분 저희 동물사랑실천협회로 전달됩니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시스템 속에서 한 시민단체에서 전국에 걸친 동물구조활동을 어렵게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물보호가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낚순이라는 고양이를 입양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낚시 바늘에 걸려 죽어가던 아기 고양이에 관한 글을 우리 협회 사이트 구조후기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낚순이가 치료 후 완쾌되어 수 개월 후에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 입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몇 번에 걸쳐 상담을 하고 좋은 곳이라고 판단하여 입양을 보냈으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몇 시간 후 수 차례의 통화 후에 입양자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입양자는 고양이를 몇 시간 동안 괴롭혔고 파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우리 측은 전화를 받자마자 그날 새벽에 급하게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시라도 그 사람에게 고양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해서입니다.


 


당시 입양된 낚순이라는 고양이는 괴롭힘을 당하여 입양자를 살짝 할퀴었는데 분노한 입양자는 파양의사를 밝히고나서 급하게 새벽에 달려간 저희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에 ‘돌려보내줄 수 없다. 광견병 유무를 검사한 후 나중에 돌려보내 주겠다’며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곁에 있었던 입양자의 친구는 ‘ 친구(입양자)가 고양이를 괴롭히고 결국은 죽일 것이다’라는 말까지 더하여 결국 우리 측은 길 한 가운데에서 고양이를 강제로 나꿔채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밤에 만난 입양자는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입양자는 절도로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를 고소하였으며, 법적으로 소유권은 입양 후에도 우리 단체 측에 있어서 절도죄가 해당되지 않자 고양이 이동장 절도라는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이동장은 며칠 후 택배를 이용해 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학대자는 결국 여러 가지 내용으로도 죄목가 성립될 것 같지 않자, 서울시, 농림부, 경기도 각 담당자들에게 민원을 내어 동물단체가 동물을 마음대로 구조할 수 있는 것이냐, 불법이 아니냐는 항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더 이상 이러한 사람들이 동물단체의 고유한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여 유권해석을 농림부에 의뢰, 답변을 받았고 그에 관한 자세한 해석을 첨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ps. 동물단체가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은 여러 제한된 여건 속에서 어렵게 해 나가는 활동들입니다.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른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동물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동물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여건 속에서 각 담당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에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동물들은 언제나 넘쳐 나고 있고, 적극적인 구조와 구출활동을 하는 단체가 없다면, 그 동물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동물구호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그만둘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동물들을 실질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지금의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유기동물구조활동은 각 지자체,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동물의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분실소유주가 신속하게 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래는 유권해석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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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민원 제기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회신입니다.


 


 


민원 제목  :  ‘동물보호단체의 유기 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 보호활동 위법성에 대하여’


 


민원 내용  :  최근 동물 단체의 동물 보호구조 활동에 대하여 일부 ‘위법 행위’라는 민원 제기가


               잇달으는 바, 귀 기관의 동물보호법의 유권 해석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민원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동물보호 민간단체 활동 중심인 유기 동물ㆍ학대 동물의 보호ㆍ구조 활동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귀 기관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2) 동물보호법 상의 유기 동물ㆍ학대 동물에 대한 규정이 현재 급격히 증가하는


                   유기 동물 및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동물보호


                   민간단체 활동 중심인 동물보호구조 행위는 건전한 시민의식의 발로로 존중되지


                   못하고 동물보호법 상의 위법 행위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적법 한 것인지를 문의


                   합니다.


 


이에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김정수 주무관님이 팩스와 메일로 질의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동물보호 활동이 동물보호법의 근거하여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동물사랑 실천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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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포획․보호 관련 질의회신


□ 사안의 개요


○ 현재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이 시장․군수에 의해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당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음


□ 질의 내용


○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자체적인 유기동물 포획․보호활동이 적법한지 여부


□ 검토 의견


잃어버린 동물은 「유실물법」제12조(준유실물)에 따라 유실물로 취급되며, 해당 물건 등을 횡령한 자는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짐


하지만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유기동물은 유실물로 볼 수 없으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취득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여야 성립 되고,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이 해당 동물을 포획․보호하는 활동을 소유권 취득의 의사 없이 할 경우 이러한 행위가 동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대법원에서도 자전거를 습득하여 단순히 수일간 보관하였다거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 집에 운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다만 「유실물법」제1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유실자 또는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는 동물 중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유기(遺棄)동물도 있으나, 소유자가 유실(遺失)한 동물도 있을 수 있으므로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및 「유실물법에 따라 관련 동물을 처리 하는 것이 유기동물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동물보호법」 및 「유실물법」에서는 해당 동물과 습득물이 소유자 등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일정 기간 동안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유기동물 및 유실물 관련 규정


유기동물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③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①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유실물 관련 규정







<유실물법 제1조제1항>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실물법 제12조>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간 물건이나 일실한 가축에는 본법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53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형법 제360조제1항>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제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더욱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아래는 저희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더욱 세밀하게


자체적으로 의뢰하여 답변을 받은 유권해석의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동물보호법과 유실물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시장 군수가 유기, 유실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나 시민이 발견한 경우에 시장 군수에게 동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물보호단체가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설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학대하는 사설보호소의 경우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 이 경우 불법영득의사 없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4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 조문들을 살펴보건대 우리 단체처럼 등록된 비영리재단법인인 동물보호단체의 동물 보호 활동(정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동물 구조, 보호, 입양 활동)은 마땅히 동물보호법에 의해 권장되는 것이고, 동물보호법에 유기동물을 구조한 후 지자체의 보호소에 인도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협회가 구조한 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유실물법


 





일단 유실물법의 입법 취지는 유실물 습득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습득한 물건을 소유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 요건이 습득물의 제출과 일정기간의 공고인 것입니다. (주운 물건을 영원히 주인을 위해 보관할 수 없으니까, 1년동안 공고한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 그렇기에 유실물법상 습득물의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영득의사(소유의 의사)를 갖지 않고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관리할 의사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실물법상 제출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불법영득의사로 습득물을 갖고 있는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에도 유실물법에 위반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협회가 구조한 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지 않고 자체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양”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확실한 경우, 즉 버려진 동물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구조자가 소유권을 얻을 수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입양보내면서 책임비를 받는 것이 구조한 동물을 자기 소유물이라고 전제하여 매각하는 대가를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팔아버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협회가 구조한 동물을 입양보내는 것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서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동물구조활동을 하면서 모든 동물을 1년간 입양보내지 않고 보호소에서 보호한다면 보호소가 포화상태가 되어 더 많은 동물들을 구조할 수 없고 보호소 안에 있는 동물들의 생활 환경도 열악해질 수 있으며, 동물 입장에서도 되도록 빨리 새 가족에게 입양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유실동물보다는 고의적으로 유기한 경우가 훨씬 많은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신 입양 후에 원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그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유실물법상의 공고기한인 1년이 지나기 전에 입양시키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하면 시 보호소에서는 7일의 공고 이후에는 동물을 타인에게 기증이나 분양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1년이 되기 전에 입양보내는 것이 사회상규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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