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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현재상황 및 검토의견서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회기

1807636

2010-02-18

조승수의원등 11인 

의안원문


제18대 (2008~2012) 제287 회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2-19

2010-04-16



검토보고서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0-04-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

2010-04-19

상정


 


 


 


<< 검토의견 >>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25조제1항)


개정안은 동물의 소유자 등이 애완견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도구․약물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신설: 현행 제1항 제2호를 제2항으로 별도 규정>



(생 략)


제25조(벌칙) 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동물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특별히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할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관한 개별법․특별법적 성격으로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었음.


「동물보호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상호 비교해보면, 먼저 법이 규율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은 야생․양식 등 생태환경을 불문하고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대부분의 척추동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은 ①야생상태의 동물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②야생식물에도 적용되며 ③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은 보호가 아닌 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간 그 성격을 약간 달리하고 있고,


다음으로 입법목적 및 달성수단 측면에서는 동물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대행위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강구하고 있으나, 학대행위 금지 위반시 처벌은 「동물보호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물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 보호관념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잔인한 방법의 학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동물 소유자 또는 사육자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으나, 현행 「동물보호법」상의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 금지규정 위반시 자유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을 상향조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있으나,


첫째, ① 우리사회의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에 대한 일반의 인식수준이 선진 외국에 비해 아직 높지 않다는 점, ②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 일반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③ 위반행위와 처벌수준과는 적절한 비례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형량을 일률적이고 동일하게 상향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둘째,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① 2007년도에 벌금형의 상한을 종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는 사실 ② 행위의 형태(태양)가 동일한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동물학대죄에 대한 형벌중 벌금형의 상한선이 500만원이므로 이와 형벌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셋째,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소급적용을 배제토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자료 1>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구성요건 등 비교












































동물보호법 개정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야생동․식물보호법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개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없음


그 밖의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



-동물의 식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없음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없음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 채취 또는 채취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그 밖의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열․전기 등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등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구성요건(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과 유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없음


유기견 등 보호조치 대상 동물을 포획,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멸종위기야생동물 포획, 올무설치, 유통 등 행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수렵장 이외 수렵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하여 포획된 동물을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 알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참고자료 3>


동물학대 행위 사례와 사법적 처벌현황


 



















































































번호


학대 주요내용


발생시기


언론보도


처벌여부


1


옆집에서 자꾸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과 애완견을 둔기로 내리쳐 애완견을 뇌진탕으로 폐사시킴


2005년 7월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


벌금 200만원


(재물손괴죄 적용)


2


○ 의무경찰이 내무반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덜미를 붙잡은 채 슬리퍼와 손으로 구타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학대행위를 제보자가 동영상으로 촬영 경찰청 인터넷 게시판,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


2006년 7월


세계일보 등


당사자 형사 입건 및 특별교양 실시


3


○ 부인과 다투다 홧김에 부인이 기르던 어미고양이와 새끼고양이를 아파트 17층에서 던져 폐사시킴(정신지체 3급인 부인도 따라 뛰어내려 사망)


2006년 11월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


5만원 벌금형


4


군부대 이전반대집회 중 살아있는 새끼돼지의 사지를 밧줄로 묶은 뒤 잡아당겨 ‘능지처참’ 식 퍼포먼스를 했고, 돼지가 죽지 않자 칼을 사용하여 폐사시킴


2007년 5월


연합뉴스 등



5


○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머리․허리에 굵은 못이 박힌 고양이들이 차례로 발견


2007년 8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SBS)



6


길에서 지나가던 중 타인의 애완견이 자신을 향해 짓는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폭행


2008년 3월


국민일보 등


불구속입건


7


○ 자신이 기르던 개가 물자, 삽으로 20차례 내리쳐 폐사시킴


2008년 7월


Newsis 등


기소유예


8


살아있는 고양이를 덫에 넣어 불태워 폐사시킴


2009년 6월


오마이뉴스 등


벌금 20만원


9


○ 밥을 먹지 않는 강아지를 호스로 때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둔기로 폭행하여, 왼쪽 다리 부분의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뼈를 모두 부러트림.


2009년 8월


‘TV 동물농장’ (SBS) 등



10


고양이를 묶은 채 진돗개 우리로 던져 물어 뜯겨 죽이게 한 후,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


2009년 9월


연합뉴스 등



11


○ 애완용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고 작동시켜 죽인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


2009년 12월


굿데이 스포츠 등



12


○ 8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에게 눈에 라이터로 화상을 입히고, 발톱을 뽑고, 자상을 입히거나 커터칼 조각을 삼키게 하는 등 학대행위 자행


2010년 1월


‘TV 동물농장’ (SBS) 등


불구속 기소


<참고자료 4>


미국의 동물학대 처벌 규정


















































































연번



적용동물


최고벌금


최고 형량


보석금 및 손해배상제도


1


알라바마


중범죄 : 개, 고양이


경범죄 : 모든 동물


15,000 달러


10년


손해배상 가능


(개, 고양이)


2


알래스카


중범죄ㆍ경범죄 : 어류 제외한 척추동물


50,000 달러


5년


손해배상 가능


3


아리조나


중범죄 : 어류 제외한 모든 동물


경범죄 : 어류 제외한 모든 동물


150,000 달러


1년6개월


손해배상 강제


4


아칸소


중범죄 : 개, 고양이, 말


경범죄 : 모든 동물


10,000 달러


10년


보증금 강제


5


캘리포니아


중범죄ㆍ경범죄 : 모든 동물


20,000 달러


3년


손해배상 가능


6


콜로라도


중범죄ㆍ경범죄 : 모든 동물


500,000 달러


3년


보증금 강제


7


코네티컷


중범죄ㆍ경범죄 : 모든 동물


5,000 달러


5년


보증금 강제


8


델라웨어


중범죄ㆍ경범죄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제외한 모든 동물


법원 결정


3년


손해배상 강제


9


플로리다


중범죄ㆍ경범죄 : 모든 동물


10,000 달러


5년


손해배상 가능


10


하와이


중범죄 : 애완동물, 말


경범죄 : 모든 동물


10,000 달러


5년


보증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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