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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의견을 보내주세요

지난 5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에서「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관련 협의회 개최를 알리는  업무 연락이 왔습니다.


 


5월 25일 개최 예정인「동물보호법 개정안」관련 협의회에 제출할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의견을 정리하고자


협회 회원님들과 동물사랑인들의 의견을 모으려 합니다.


 


아래에 첨부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다운로드)살펴보시고  fromcare@hanmail.net 으로 의견 보내 주십시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에서 제안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 이유  :


 


” 조문별 적용대상 동물 등에 따라 조문의 순서․분류를 체계화하고,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및 동물학대행위 벌칙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신설․정비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충하고 영업자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된 파일에 법률개정 주요 내용,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구조문 대비표 가 있습니다.


꼼꼼이 살펴보시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현행 동물보호법의 개선 및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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