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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논평] “고양이 은비 학대사건”, 동물보호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되어야

 


최근 이른바 ‘고양이 은비 학대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타인이 소중히 기르던 고양이를 무참히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며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서명운동에는 벌써 2만 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하고 있다.




말도 못하는 동물이라는 이유로 끔찍히 폭행하거나 무참히 죽이는 일은 비단 이번 사건뿐 아니라 매년 꾸준히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을 보면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최고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다. 기르던 사람이 친구처럼, 자식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을 끔찍하게 학대 혹은 폭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신당은 지난 2월 네티즌 청원을 받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이미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그 사이 또다시 끔찍한 고양이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무참히 짓밟히고 내던져진 고양이 은비와 그 주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기 위해서라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한다.


  


2010년 6월 30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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