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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양이 은비 폭행녀 검찰 기소되었습니다. (기사 모음)

 

아울러 동물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주인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 재물손괴 등 여러 법률 위반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신 덕분이며,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이므로 더욱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발로 차고 던지고…’ 고양이 폭행녀 기소

  







동물학대 중단하라!

(성남=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초복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식용 개 상점이 밀집한 성남 모란시장 입구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 판매와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0.7.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채모(2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께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 박모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같은 달 19일 박씨를 만나 고양이를 때린 사실만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던 중 관리실 CC(폐쇄회로)TV를 통해 채씨가 자신의 고양이를 때린 것을 확인한 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으며, 협회는 채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동영상은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cielo78@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30 09:52  송고

 

 

<연합뉴스 기사 본문>


 

 

 

 


‘고양이 폭행녀’ 고양이 주인도 폭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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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죽게 한 이른바 ‘고양이 폭행녀’가 고양이 주인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24·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기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B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흘뒤인 19일 B씨를 만나 고양이를 때린 사실만을 밝히면서 용서를 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붓고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던 중 관리실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자기 고양이를 때린 것을 확인하고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다. 협회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A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동영상은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 화제가 됐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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