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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폐사 121 마리! 대전시 수의사 협회 유기동물보호소의 참상을 고발합니다.

한 달 자연폐사 121마리!
구더기에 생살이 파 먹혀 뼈가 드러나도 안락사하지 않는 보호소.

대전시 수의사협회가 운영하는 대전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충격실태

위 사진 속의 고양이는 보호소 내에서 서서히 죽어갔는데 며칠동안이나 살아있는 고양이들과 같이 방치되어 있었다.

길거리를 떠돌며 학대받다 죽어간 고양이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보호소에 입소해서 비위생적인 환경과 최소한의 보호와 관리 부재로 인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고양이입니다. 구더기가 살아있는 고양이의 생살을 파 먹어 뼈가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끔찍한 일이 수의사가 운영하는 대전시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대전 시민들의 세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보호소가, 보호가 아닌 학대와 방치의 현장으로 전락하고, 동물들을 위해 쓰여야할 세금은 수익을 남기겠다는 몇 몇 수의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사욕을 채워주기 위해 아무 죄 없는 무수한 동물들이 질병과 배고픔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은 아무렇게나 굴러 다니고 있었다.

2010년 6월 한 달 간 자연폐사 121마리. 안락사 1마리.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지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고자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달 대전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의 제보를 받고 증거입수와 함께 보호소의 동물학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대전시 위탁보호소의 실상은 한 젊은 수의사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전시 위탁보호소는 2008년 11월부터 A 동물병원 동업자이자 수의과대학 선후배관계인 2인이 운영하면서, 대전시수의사회의 단체명의를 빌려서 시위탁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대전수의사회 지부장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2010년 4월 이 사실이 문제가 되어 대전수의사회지부장이 직접 위탁보호소를 운영하였고, 보호소 소장으로 2010년 7월 6일자로 유주용 수의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지부장은 유주용 수의사로 하여금 보호소에는 격일로 나가게 했고, 나머지 날들은 자신이 경영하는 D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수의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7월 12일부터 보호소에서만 근무하게 되었고,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의 심각한 문제점과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기동물의 학대와 방치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되어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진상을 알리고, 경찰에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하 대전시 유기동물보호소가 동물들에게 쓰여 져야 할 세금을 어떻게 횡령했는지, 그로 인해 동물들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환경에서 죽어갔는지 밝히겠습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도 힘든 공간에서 질병에 관계없이 무려 10여마리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 과연 수의사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1. 과포화 상태로 고통받는 동물들, 수용소로 전락한 보호소

대전보호소는 계약당시 평균 250마리를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인력에 대비하여 개체수를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 2010년 7월 무려 502마리가 있었습니다. 비좁은 시설에 500여마리가 빼곡이 들어있다보니, 하나의 대형견 케이지에 10여마리를 한꺼번에 넣어두어서 개들은 앉을 자리조차 없었고, 심지어 작은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에게 밟힌 채로 오랜 기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소변 청소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사료와 물 공급이 무의미할 정도였습니다. 동물들이 먹는 그릇에는 사료가 부패되어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케이지 속에 폐사한 지 며칠이 지난 고양이와 함께 어린 고양이들을 지내게 했습니다.

보호소 내부는 똥오줌과 사료가 썩어가는 악취로 인해 단 한 시간도 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피부병이 있는 개들도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고, 중성화수술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섞여 있었습니다.

대형견은 보호소 밖의 나무나 비가 올 때는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 묶어두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오히려 동물들을 밖에 놔두면 더 오래 산다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보호소 내부의 과포화상태로 인해 실내의 동물이 쉽게 죽어나가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어떤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소는 최소한의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극히 일부만 케이지에 들어있을 뿐, 대다수의 동물은 집단으로 몰아넣어두어서 한 마리만 질병이 있어도 금방 전염되도록 방치해두었으며, 일부 동물은 보호소 주변을 떠돌아다님으로써 2차 유기가 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담당공무원 한 모씨는 보호소에 나와 실상을 봤음에도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보다는 문서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를 무난히 통과시키고 매년 악의적인 운영자들이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2. 진료불가능한 시설

수의사들이 운영하는 보호소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수술이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피부질환으로 입소한 동물들은 결국 합병증으로 진행되어 치료불가능 상태에 이른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며 , 탈장된 동물도 있었지만 봉합수술을 할 시설이나 도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동물병원에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먼저 구조되어 이후에 보호소로 들어온 개는, 해당 동물병원에서 부목을 대고 붕대 처치를 해 주었지만, 보호소 입소 후 후처치를 할 그 어떤 도구도 없어서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한다면 오히려 2차감염으로 더욱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였습니다. 보호소에는 간단한 지사 정장제 및 항생제, 소독약 정도가 있었지만 모두 유통기한이 지나고 항생제는 심하게 오염되어 주사 시 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유주용 수의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외부동물병원에서 소독약 등을 얻어와 그나마 조금은 더 위생적인 보호소 밖으로 동물을 데리고 나가서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구더기가 생살을 파고 있고,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야생 고양이

3. 안락사 약도 없는 보호소. 고통 속에 죽도록 내버려두다.

보호소의 고양이들은 구더기에 의해 산 채로 생살이 파 먹히고 있었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이미 뒷다리가 마비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의사가 안락사를 하면 맹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죽는 순간까지 고통으로 허덕이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안락사 약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보호소에서 유주용 수의사는 안락사 약을 구하기 위해 외부 동물병원으로 나가 구해왔지만 보호소에는 안락사를 해주기 위한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임시로 문밖에 빈 케이지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안락사를 해줘야 했습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동물들조차 안락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안락사해주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의 입소기록과 인식표를 통해서 신원대조를 해야하며, 진료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료부 작성 속도보다 폐사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2010년 6월 한달간 폐사 121마리, 안락사 1마리입니다.

인플루엔자가 발병할 수 밖에 없는 환경 -외부견사 -집도 없고,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서 흙등이 섞여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사진과 같은 상태였음. 동물들은 마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도 이 공간은 대부분 들어가지 않고 치워주지 않음.

4. 전염성 질병이 돌아도 무조건 입양 보내라는 공무원

비위생적인 관리 상태로 인해 보호동물들은 전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21일 보호소에서 분양받아간 유기견이 인플루엔자(H3N2) 감염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보호소의 운영시스템으로는 전염병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주용 수의사는 분양 중단을 지시했지만, 지시한 지 한 시간도 안 되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입양은 계약사항이니 무조건 분양을 해야 한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과 사흘 후(24일) 지역동물병원으로부터 보호소에서 분양받은 강아지에게서 인플루엔자 양성진단 신고가 들어왔지만, 그후 보호소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 양심선언으로 인해 결국 26일에 해임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른 자리조차 없어 나오고 싶다며 호소하는 개들. 그러나 보호소 측은 유주용수의사의 청소를 하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면 개들이 튀어 나온다며 문도 잘 열지 않고 청소도 잘 하지 않았다.

6.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한 관리

유기동물보호소의 1차적 목적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소에 들어오면 공고번호가 부착된 인식표도 없이 마구 섞어버려서 언제 입소되었는지, 동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관리담당자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가족이 유기동물공고를 보고서 보호소로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인식표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물의 특성상 사흘만 관리가 되지 않아도 외관상 식별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동물이 시 공고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소로 직접 찾으러 왔는데도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간 경우도 있었으며, 입소한 동물에 대한 정보나 인식표조차가 없어 공고기간 중인 상태인지, 분양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입양을 보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구멍이 뚫린 차광망이 지붕인가?

7. 약 2억원 이상의 동물구조 보조금 횡령

대전수의사회 지부장과 대전 아프리카 동물병원회 지부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연간 1억 7천만원(2010기준)을 대전시로 부터 받고 있었고, 대전시의 각 구청별로는 별도로 한 마리당 7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유기동물을 위탁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와 구의 지원금은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데 지출되지 않고, 자신의 부인을 보호소 팀장으로 지명하고 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배임수증 및 횡령을 해왔습니다.

시 지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는 1)유기동물을 운반하는 책임자의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2)허위로 사체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3)임대료 명목으로 편취하거나, 4)사료비를 부풀려서 허위로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5)실제 안락사를 한 두수와 청구된 안락사비용의 두수가 일치하지 않았고, 6)동물을 치료하지 않고서도 진료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최소한 2억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하였습니다.

유주용 수의사는 횡령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종만은 “유기동물보호소는 하나의 사업을 뿐이고 이익금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유주용 수의사에게 보호소를 대신 운영하도록 회유하면서, 대신 매월 2백만원씩 2년동안 4800만원을 나누어서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편취와 횡령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8. 시민들의 후원금은 개인의 계좌로

대전시는 시와 구의 보조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수의사 협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일반 시민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이 후원금은 회계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후원금이 과연 유기동물을 위해 쓰였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시 위탁보호소는 수의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유기동물보호소를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만 인식하면서, 결국 유기동물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는커녕 불결하고 끔찍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입소한 동물들도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게 되어 참혹하게 죽어나가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보호소 밖으로 2차 유기되는 동물도 있음

9.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인 한 모씨는 지난해 말 횡령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수의사회지부장에게 책임각서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고 계약해지등을 하지 않아 문제의 보호소가 지속적으로 횡령을 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배임수증 및 횡령이 계속되었습니다.

10. 횡령사실을 알고 있던 보호소 여직원의 자살과 대대적인 증거인멸작업

유주용 수의사는 7월 6일 대전시 위탁보호소의 소장직으로 부임하여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려던 중 온갖 횡령과 동물학대 등의 비리를 알고 개선을 요구하던 중 결국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7월 26일 한 달도 안 되어 최종 해임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봉사자들로부터 보호소측이 증거를 인멸하고 학대의 증거조차 없애고자 시설을 긴급히 개보수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왔습니다.

유주용 수의사는 검찰에 고발했고 담당조사경찰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8월 5일 대전 KBS 뉴스에 본 사건 관련 내용이 나가자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주용 수의사는 횡령 및 배임수증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조사경찰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자신들이 조사하기에 감당이 안 된다며 기다려 보라고 유주용 수의사를 다시 돌려보낸 이후 아직까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8월 5일 대전 KBS 뉴스에 본 사건 관련 내용이 나가자 황급히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 개인의 탐욕만 채워주는 시위탁보호소. 이제는 멈춰야 한다.

대전 시 수의사 협회 보호소는 횡령, 동물학대, 전염성 확산, 직무유기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단순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전시 보호소의 위탁 계약이 파기될 것에 대비하여, 이후 보호소 계약을 따내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현재 대전시를 드나들고 있고, 관련 업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탁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이 노다지가 따로 없다는 농담이 돌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동물을 보살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들조차 온갖 수법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동물을 학대하는 현실에서, 일반 개인업자가 수익성 사업으로 운영권을 따낸다면, 시 위탁 보호소의 문제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뿐이며, 동물들은 더욱 고통받으며 죽어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전시 보호소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유기동물위탁사업은 결코 수익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유기동물보호소의 비리와 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해야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 주소에 들어 가셔서 아래의 각 기관에게 요구하는 관련 글을 복사하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청에 대한 요구사항

> 대전시장 열린시장실
http://www.daejeon.go.kr/dj2009/mayor/community/02/community.02.001.board?listType=all

  1. 대전시는 당장 문제의 대전시 수의사협회 및 관계 수의사들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2. 대전시는 시 직영위탁보호소를 운영하여 개인이 수익성 사업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당장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3.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사건 관련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에 대한 요구사항

> 대전지방검찰청 지검장과의 대화
http://daejeon.dpo.go.kr/user.tdf?a=user.pm.PmApp&seq=321&chungcd=01020100&catmenu=040200&c=2001

  1. 대전시 보호소 관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담당경찰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횡령 등의 비리와 동물학대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전원 처벌해야 합니다.
  3. 대전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사건의 직, 간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 대한 요구사항

http://www.mifaff.go.kr/USR/WPGE0201/m_16/DTL.jsp#epeopleFrameFocus

  1.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에 대한 동물학대문제가 근절되기 위해 전국의 위탁운영 유기동물 보호소를 정부직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지침을 법안으로 제정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합니다.
  3. 현재 시설 기준에도 맞지 않는 전국의 열악한 환경의 위탁 운영 유기동물 보호소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 해지하여야 합니다.
  4.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소의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면이 아닌, 현장조사로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글 주소
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11124&page=1&Sch_Method=&Sch_Txt=&md=read

네이버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care/post/PostView.nhn?bbs_seq=15402&artcl_no=123460966020&scrapYn=N

아고라 이슈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7094

동물권단체 케어
www.fromcare.org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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