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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화), 국회로 모여 주세요! 전국 지자체 동물 보호소의 모든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위탁 보호소에 구조되어온 동물들은 이런 처참한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간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등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의 지자체 동물 보호소의 실태조사 및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동물 보호소의 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와 경험이 축적되어, 합리적이고 올바른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보호법 내에 유기동물을 올바르게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최근들어 입법예고된 정부의 법안에는 운영기준 및 운영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인, 동물보호소 운영 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리 단체등의 요구가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농림부산하 법인 ‘카라 ‘등 다른 동물단체 등에서는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요구에 비판적이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2007년도 개정안에 시설기준만을 받아들인 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기준보다 더욱 중요한 운영기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보호소의 문제점이 비단 일반 사업자 뿐만 아니라 수의사가 주체가 된 보호소들조차 최근들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등에 대한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실태에 대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법안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이,  실태를 모르고서는 동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적절한 보호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십시오. 전국 지자체 보호소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 공청회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한국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및 운영 기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일  시 : 2010년 8월 17일 (화) 오후2시-6시


– 장  소 : 국회 회의실, 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


– 주  최 :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님, 동물사랑실천협회 


 


[행사 세부계획]



– 행사명 : 한국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및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


– 일 시 : 2010년 8월 17일 (화) 오후2시-6시


– 장 소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 


– 주 최 :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님, 동물사랑실천협회


– 후 원 :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서울지부, 동물사랑실천협회 경기지부



– 행사 순서 :


14:00 개회 선언 및 참석자 소개 (간단한 인사말)


14:10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님 격려사


14:30 [발제1] 한국 유기동물보호소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15:00 [발제2] 영국 유기동물보호소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에 대하여 (RSPCA Paul Littlefair)


15:30 [발제3]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및 운영 기준 동물보호시민단체안 (동물사랑실천협회)


16:00 토론 (사회 :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 각 토론자 10분씩 의견발표


– 제1토론자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이소라 수의사님/


– 제2토론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님


– 제3토론자 : 전 대전시 보호소 유주용 수의사님


* 참석자, 발제자 및 토론자에게 질의 응답 30분


17:30 정리발언 : 각 토론자 5분씩 결론발표



*** 가능한분 함께 석식 : 여의도 채식 식당 <신동양>


 


 


 


 


(참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유기동물보호소에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설치 요구)


 


단 한명의 동물보호감시관만으로는 각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만연해 있는 비인도적인 운영과 학대를 감독할 수 없습니다.


금번 남양주시 개농장 사건만 보더라도 해당지역의 동물보호감시관은 유기동물보호소 감독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감시에 관한 열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업무를 함께 병행해야 하므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물보호감시관의 자질과 책임문제는 대전시 수의사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지역 담당자들인 동물보호감시관에게만 유기동물보호소 감독을 맡겨서는 아니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것과 같이 ‘지역주민, 동물보호단체의 추천활동가, 수의사등’ 의 인사로 구성된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그간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조사한 각 지역 동물보호소의 모습등입니다. 몇 가지 사진만을 선택하여 올립니다. 아직 개선을 요구중이거나 감시중인 진행단계의 동물보호소의 모습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후지가 마비되고, 상처가 심각하나 전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로 턱이 부러져 입을 벌리고 있었으나 입소된 지 수 개월이 지난 후에도 전혀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결국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에 의해 구조되어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되었다.


 



 


수 년 동안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된 곳이 있었다. 2평이 채 안되는 공간에서 환기는 전혀 되지 않은 채 굶어죽고 있었다.


배설물은 전혀 치우지 않아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 맨 밑의 바닥에는 40센티 이상의 배설물이 쌓여 있었다. 물과 밥도 없이


악취로 인해 동물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구조 후 가둬만 놓은 채 동물들은 이런 상태에서 죽어간다.


 



 


치료는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다.


 



 


지나가는 사람이 겨우 깔아 주었다는 헌 이불, 고양이들조차 바람이나 비등을 전혀 피할 수 없는 이런 뜬 장 위에서


공고기간이 수 개월 지나도 아무런 치료나 안락사, 입양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고양이들은 대개의 경우 폐사된다.


 


 



 


고양이들에게 주는 먹이, 버려지는 생선부산물등을 먹이로 주고 있으나 배설물과 한데 뒤엉켜 있다.


 


 



 


대전시 수의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수의사들에 의한 동물보호소 운영도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애니멀 호더 밑에서 고통받고 방치되는 동물들, 동물사랑실천협회 같은 정부지원 없는 시민단체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애니멀 호더 등, 개인이 기르지 못하는 경우의 동물들에 대해 모두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동물 인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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