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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 폭행, 동물학대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고양이 폭행녀’에 재물손괴죄 적용?


경향신문 | 장은교 기자 | 입력 2010.09.03 11:44 | 수정 2010.09.03 11:54



지난 6월 고양이를 10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죽인 동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산 ‘고양이 폭행녀’가 첫 공판에서 반성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6월 파문을 일으켰던 ‘고양이 폭행녀’ 동영상 캡쳐 화면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ㄱ씨(24)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ㄱ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올해 초 큰 병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입원해 상심이 큰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괴로운 마음에 술을 마셨다가 자제하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6월 15일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의 고양이를 하이힐로 차는 등 폭행한 뒤 10층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했다. 당시 CCTV에 촬영된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인터넷 상에서 ‘고양이 폭행녀’로 파문이 일었다.

ㄱ씨는 나흘 후 고양이 주인을 찾아가 고양이를 죽인 사실에 대해서는 숨기고 폭행한 점에 대해서만 사과했으나, 사실을 알고 있는 주인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주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다시 폭행을 휘둘렀다. 변호인은 “사과를 하러갔으나 용기가 없어 또 술을 마셨다가 일이 악화됐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가족들이 아버지의 병환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짐이 될까봐 매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번 일이 기사화되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ㄱ씨는 최후진술 내내 울먹이며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고양이 주인에게 죄송하고 평생 잊지 않고 만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ㄱ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외에도 죽은 고양이가 150만원 상당의 페르시안친칠라종임을 감안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됐고, 고양이 주인까지 때린 점이 인정돼 폭행죄가 추가됐다.

고양이 주인이 합의를 거부해 ㄱ씨는 법원에 150만원을 공탁해 놓은 상태다. ㄱ씨는 재판부에 반성문도 따로 제출했다.

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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