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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날라 주세요)11월 23일 (화) 반려동물 kbs 밤 10시 꼭 보세요.

 


 


 화요일 오후 10시 kbs 시사기획 쌈 < 반려동물… 생명에 대한 예의> 방송 꼭 보세요.


 



(우리 단체가 구조한 코카스패니얼들, 구조 전 개농장에서의 사진이 나왔네요..)


 


 


 


■ 취재 : 나신하
■ 촬영 : 이병권
■ 자료조사, 작가 : 이유진
■ 방송 : 2010년 11월 23일 KBS 1TV 밤 10시~


< 반려동물… 생명에 대한 예의 >



1. 기획의도


 동물의 생명에 무감각한 사회는 인명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다. 반려동물 전성시대의 명암을 짚어보고 동물보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해 인간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한 법적‧제도적‧문화적 대안을 모색한다.



2. 주요 내용


 애완동물 관련 산업 1조 8천억원. 개 4백60만 마리. 고양이 62만 마리 양육(추산).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지위가 격상된 동물들. 지인 통해 구입이 56%, 판매업소 구입은 26% 정도. 산업이 커지면서, 애완동물 전문 번식 사업자들도 협회를 만들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동물은 가족이자 상품이 됐다.



(정부 공식 집계로) 해마다 8만여 마리가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고 헤맨다. 2만여 마리는 안락사 된다. ‘애완 또는 취미의 도구’로 동물 입양한 뒤 싫증나면 버리고 죽이는 세태다. 시민단체는 유기동물 숫자를 20만 마리까지 본다. 지자체 위탁보호소의 법정 의무보호기간은 10일, 이 시한이 지나면 안락사가 가능하다. 보통 20일에서 1년까지 보호하지만, 70%가량은 안락사된다. 재입양률은 많아야 20%가량.


시민 단체 사설 보호소와 애견인, 애묘인들이 자비를 들여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입양운동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동물보호법은 물론 동물보호문화까지 선진국 비해 허술하다. 동물학대의 규정도 모호하고 동물학대해도 처벌은 벌금만 내면 된다. 특히 개식용 문화와 맞물려 동물학대 규정은 모호하다. 유기동물 보호소 규정도 부실하다.



 정부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 개정 추진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진정한 동물보호의 시작일 뿐이고, 보완할 점이 많다.



 일본 중앙정부의 동물보호 정책 담당자는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실장을 포함해 7명, 한국은 복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포함해 단 3명. 일본의 관료들이 동물보호 문화를 이끌고 영국의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동물보호 운도을 이끈다면, 한국은 모호하다. 정부의 의지도 국민 의식도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다.



 법 개정은 최소한의 요건이다.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 개정도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제안한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유기견을 입양한다면 동물보호 운동에 획기적인 장이 열릴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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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app/actions/VodPlayerAction?cmd=show&vod_info=C%7C10%7C/preview/ssam/2010/700k/20101119-10.asf%7CN%7C%7CB%7C10%7C/preview/ssam/2010/300k/20101119-10.asf%7CN%7C%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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