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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일가족에게 흉기를 꽂아 죽인 학대자들 3명을 고발합시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아래의 기사를 보고 살아있는 고양이 일가족을 무참히 죽인, 동물학대행위가 명백한


기사 내용의 C 씨에 대해 동물학대혐의로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사 내용을 보시고 해당 경찰서에 글을 올려 주세요.


아래의 기사가 올랐기에 자세히 보니, 폭력을 교사한 A 씨에 대해서만 경찰은 폭처법 혐의로 입건하였을 뿐이며, 고양이를 무참하게 살해한 C씨등 3명에 대한 동물학대혐의는  전혀 적용도 조사도 하지 않았기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고양이 일가족을 판매한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이 판매업자가 죽은 고양이 사체를 판매할 수는 없으므로 C 씨등 3명은 살아있는 고양이 일가족을 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 무참히 죽이고  그 사체를 이용하여 이웃을 괴롭힌 것입니다.


 


용인 동부경찰서에  동물학대엄중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주세요->


 


http://www.ggpolice.go.kr/yidb/


 


 


 


고양이 시체에 흉기 꽂아 이웃사촌에 ‘배달’


뉴시스 | 유명식 | 입력 2010.11.23 17:03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제주


 




【용인=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3일 이웃집 남성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가 꽂힌 고양이 시체를 보낸 A씨(55)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근에 살던 B씨(54)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며 후배 C씨(48) 등에게 혼내주라고 폭력을 교사한 혐의다.

C씨 등 3명은 A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9월19일 오후 1시5분께 용인시 처인구 B씨의 집 현관 앞에 ‘또라이 자식아… 너를 항시 지켜보겠다. 너 집 잘 타겠더라’라는 내용의 협박편지와 새끼 고양이 2마리, 가슴에 흉기를 꽂은 어미 고양이 1마리 등 고양이 시체 3마리를 넣은 아이스박스를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 등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고양이 시체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통화내역 분석과 C씨 등에게 고양이를 판 판매업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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