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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케어 “체고 40cm 입마개 의무화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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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로 TF 를 구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 회의에 직접 참여한 동물권단체 케어와 당시 회의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이 체고 40센티 일반 반려견들의 입마개 의무화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와 규제강화를 넘어서 일반 반려견들까지 ‘관리 대상견’ 이라는 개로 규정, 규제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안을 미리 만들어 회의를 주도하였는데 논란이 된 사안은 4차 회의에서 갑자기 등장한 ‘체고 40센티 이상 일반 개들’을 관리 대상견으로 포함, 이에 대한 입마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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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고 40센티 이상은 결국 소형견 외 모든 개가 해당되는 것이기에 외출시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입마개를 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겨우 조금씩 변화하며 성숙해지는 국내의 반려동물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무는 동물이라는 무조건적인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하는 어리석은 정책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개들은 정상적인 행동을 억제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혀를 내밀어 체온을 조절하고 바깥의 냄새를 맡으므로 욕구를 충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개들의 신체적 특성과 습성 상 입마개 행위는, 반대로 개들의 비정상적인 공격성만 가중시킬 위험이 충분하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사람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는 목줄을 잘 착용하고 반려인과 정상적으로 산책할 시에 발생하는 사고가 전혀 아니었다.

반려인들이라 부르기 어색할 정도로 개들을 짧은 줄에 묶어 놓고, 좁은 곳에 가둬 놓고, 학대하고 방치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일으킨 사고였다. 또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반려견들이 집을 뛰쳐나와 단독으로 일으킨 사고에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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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반려견들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개를 수입, 번식, 판매하는 업자들의 비인도적 생산, 판매 방식에서부터 기인한다. 어미로부터 일찍 떼어내, 사회성을 기를 새도 없이 경매장을 통해 펫샵을 거쳐 가정으로 분양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젖도 제대로 떼지 않은 어린 강아지들이 낯선 환경에서 장시간 겪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성격이 되고 이러한 개들이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대형견 판매업자들 중에는 외형 상 더 크고 더 강해 보이는 개들을 수입하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맹견으로 구분된 개들을 수입, 국내에서 과도하게 번식하며 투견이나 호신용으로 판매해 왔다. 이에 대해 규제도 교육에 대한 의무도 없었다.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과시용으로 이러한 개들을 기르며, 좁은 개장에 가두어 활동성을 제한해 온 결과, 이 개들이 개장을 뛰쳐나와 길가던 사람들을 물어 죽인 사고가 개물림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규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해 왔다.

국회의원들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박하고 반대해 왔던 것이 20년 이상 지속 되어온 농식품부의 적폐였다.

개물림 사고는 결국 농식품부의 ‘산업만 무분별하게 키워보겠다’는 부처가 가진 단호한 입장과 한계 속에서, 동물보호법까지 관장하려 하는 욕심과 이기가 불러온 예견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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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영위해 나가고 있는 반려인만 더 강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각을 틀고 결국 지금과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반려동물 생산업을 강하게 규제해 그 수를 줄이기는 커녕 그린벨트, 불법 축사, 불법 분뇨처리 과정까지 눈감아 주는 등의 특혜를 주며, 양성화시키는 대책까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

20년 동안 농식품부가 관장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만 규제를 강화해 왔고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 산업과 동물학대자들은 가벼운 권고조항으로만 다독여왔고 반려동물 소유자들만 억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 기간에 농식품부는 본 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부처의 특성 때문이었다. 산업과 복지를 따로 떨어뜨려야 한다. 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보호와 복지에 관한 한, 부처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늘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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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TF 회의 참여 이후부터, 결국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산업 관련 포럼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발언권은 없더라도 회의에 참관만 하겠다는 케어의 요구도 묵살되고 있다. 입맛에 맞는 단체만 참여케 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동물단체를 원천 차단,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게 정책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안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가는지 우리로서는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산업은 봐주고, 국민만 규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입마개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다.

단체들은 금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 대책이 철회되고 농식품부의 관행이 되어버린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데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장형인 기자 hyungi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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