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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구포역에서 구포개시장까지 개 끌고간 학대자 `불구속 구공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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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구포개시장을 탈출한 개가 다시 붙잡혀 도로위에서 질질 끌려가는 영상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개를 끌고 간 학대자와 해당 보신원 업주가 재판을 받게 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2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의 통지에 따르면 해당 보신원 업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개를 끌고 온 학대자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케어는 “지난 8월 17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한 낮에 부산 구포역부터 구포성심병원을 거쳐 구포시장까지 무려 1km에 달하는 거리를 개의 뒷다리에 쇠파이프 올가미를 묶은 채로 질질 끌고 가는 동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큰 논란과 함께 시장 폐쇄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고 당시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구포 개 학대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 ADF와 협력하여 구포 개시장 철거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북구청 항의 방문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당시 사건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주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판 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마지막으로 “모든 동물의 권리가 존중 받고, 동물학대자가 강력히 처벌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구조, 법 개정,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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