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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개들까지 집단 살처분- 의정부 등 일부 지자체의 구제역 살처분 현장보고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구제역 관련한 현장조사와 함께 살처분 해당 농가와 인근주민으로 부터 관련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축 살처분 두수는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개들까지 생매장을 했다는 제보내용들도 자주 전해지고 있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관련기관들에게 끊임없이 항의하고 방문 면담하며 예방접종 및 살처분 두수를 최소화하고


사육환경 개선과 함께 인도적인 살처분을 하도록 요구였으나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1년 1월 26일 의정부시에서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예방적 살처분이란 이유로


가축은 물론 농장 근체에 있는 모든 동물을 살처분하라는 지시를 주민들에게 하였습니다. 


결국 한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 100 여 마리까지도 집단 살처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날 아침, 의정부시청의 한 방역 관계자는  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던  개 100여 마리를 살처분하라며


개들까지 모두 살처분해야 제대로 보상을 해 주겠다며 압박하였고


결국  그 농가가 그 지시에 따랐다는 제보내용을 인근 주민이자 회원인 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개는 구제역에 전염되지 않는 동물로 살처분 대상 동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구제역과 관련한 사전지식이나 계획이 전무한 채, 주먹구구식 살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는 관련 지침을 제대로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제 개들까지 집단 매장하는 등 무의미한 동물들의 살육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나


방제또한 전혀 효과가 없고 구제역 확산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항의와 개선을 제안하는 글을 올려 주세요.


 


우리의 요구


 


1. 생매장을 즉각 중단하라,


2.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3. 방역전담반을 구성하여 정확한 지침대로 시행하라,


4. 해당 동물이 아닌 기타 동물들의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5. 동물복지 축산제도를 전면 실시하라.


 


 


청와대 국민 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http://eminwon.ui4u.net/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method=selectCnslWebPage&menu_id=EMWPCnslWebInqL&jndinm=EmwpCnslWebEJB&methodnm=selectCnslWebPage&context=NTIS&bbs_se=304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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