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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김효석 의원- 동물보호법”전면 개정안” 발의- 힘을 모아 주세요


 


 


그동안 동물보호법안은 여러 의원, 또 정부안을 통해서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효석 의원은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전면 개정을 하자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의 복지, 실험동물 분야까지 확대된  전면 개정안이며, 동물학대가 만연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또한 동물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발의안입니다. 이 발의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김효석 의원의 여러 안들이 꼭 통과되어야 동물보호법이 실질적으로 동물을 구호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육환경 개선 통해 구제역 등 동물질병 예방하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축산환경 근본 개선 추진



– 김효석 의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 동물학대방지에서 농장동물 복지향상으로 법 영역 확대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가축사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의 범위를 동물학대금지에서 농장동물 사육과정으로 확대, 사육․송․도축 등 모든 과정에서 ‘복지개념’을 도입토록 하는 등 축산환경의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은 3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 금지행위 확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축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농장동물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동물보호법에 담아서 동물보호법을 동물학대방지에서 농장동물 복지향상으로 법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후 국가재난 상황을 불러 온 구제역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장동물의 면역력강화를 위한 사육환경개선 등 복지축산정책도입을 통해 가축 질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 운송․도축과정 등을 함께 개선, 국내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각계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매우 잔혹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가 만연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존 동물학대방지방안의 보완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합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수립을 위해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 복지축산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 살처분시 생매장에 대한 벌칙 신설, 동물의 운송 및 인도적 도살의 기준을 강화,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 및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동물복지 교육 제공,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도입하고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기준 및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및 동물학대조항 위반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등 벌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 3조원이 넘는 재정손실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인명손실, 340여만 마리에 이르는 소와 돼지의 살처분 등 이번의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우리는 국가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또한 부실한 살처분 매몰지는 국민 보건 위생과 자연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교훈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물질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도입은 그 첫 걸음이라고 본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통해 선진형 축산으로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한단계 성숙시키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효석의원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국내 동물관련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구제역 관련 생매장 동영상공개를 통해서 국내에 파문을 일으킨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그동안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의 생매장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김효석의원의 법안으로 생매장이 실질적으로 금지될 계기가 마련되어서 기쁘다. 향후 인도적 살처분의 구체적 지침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성공회대 박창길 교수는 이번 김효석 의원의 법안이 “그동안 농장동물의 복지가 말만 무성했지, 사실상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었다. 영국에서 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가 설립되어, 농장동물복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번 김효석의원의 법안이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 등의 제도적 인프라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포스트 구제역 시대’를 열어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감사와 응원의 메세지를 남겨 주세요! (로그인 안 하고도 글을 남기실 수 있으니 많이 해 주세요^^)


 


김효석 의원님 공식 홈페이지


www.hskim.pe.kr/


김효석 의원님 트위터


http://twitter.com/hskimpro


 


 


 








 아래는 국회 농식품부 상임위 한나라당 의원명단과 홈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법을 담당하는 의원들입니다.


아래 분들에게 이번 김효석 의원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간절히 요구해 주세요.


 


 


[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상임위원회 동물보호법 법안심사 소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


 


위원장 정해걸 의원


http://jhg.kr/?mid=free_board


김학용 의원


http://www.ansung365.com/kukmin/sub_04.php


윤영 의원


http://yoonyoung.net/


조진래 의원


http://jinlae.com/


황영철 의원


http://blog.naver.com/hhh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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