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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물사랑실천협회 총회 공지,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위임장’ 을 꼭 보내 주세요.

 


오늘은 서울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총회 날입니다.


총회는 협회에서 6개월 이상 회비납부를 하신 정회원에 한하여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단, 참석은 일반회원님들도 가능합니다.


 


다른 행사에는 회원님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지만, 총회에는 항상 참석율이 저조합니다.


총회에 참석을 하거나 혹은 위임장을 과반수 이상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꼭 보내 주세요.


 


위임장은 간단하게 안건을 살펴보신 후, < 찬성합니다> 라고 실명과 전화번호를 첨부하여 보내 주셔도 됩니다.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꼭 위임장을 보내 주세요.


보내주실 이 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are71@hanmail.net


 


임시 총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 시 : 2011년 4월 14일(목요일) 오후 1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36-1. (사직주민센터 옆 )


                      (장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협회 사무국 (168번지 3층, 경복궁역 1번 출구)


     서울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의실   에서 1분 거리이니 함께 본부 사무국에서


     모여 이동하시면 됩니다.)


3.회의안건


 


     1호 안건 지부장 변경의 건











변 경 전


변 경 후


강희춘


김용호


 김용호 약력 ; 동물사랑 실천협회 이사 역임


                          서울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지부장) 역임


                           현 서울 동물사랑실천협회 사무국장


 



     2호 안건 사무실 주소 변경의 건


 











변경전


변경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3-5.


2층 202호


서울 종로구 필운동 136-1


 


      3호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안)


제 4조 (소재지) 운영본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53-5. 2층 202호에 둔다. 다만 보호소 및 각 지부 사무소는 해당지역에 둔다.


제 4조 (소재지) 운영본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136-1에 둔다. 다만 보호소 및 각 지부 사무소는 해당지역에 둔다.



제 7조 (회원의 권리)1. 정회원은 항시라도 총회의 회의록, 회계기록, 기타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항시라도 이사, 감사를 통하거나 혹은, 정회원 3%의 일시요청으로 총회의 회의록, 회계기록, 기타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조 (자격제한과 자격상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도중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1.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3. 단체의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한 자4.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거나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5.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동물학대를 자행한 자
















제 16조 (자격제한과 자격상실)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도중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항,3항에 의거 임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가.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다. 이 법인의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한 자


라.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신을 초래하거나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동물학대를 자행한 자




2.임원의 자격박탈은 다음에 의한다.


가.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격박탈여부를 심의


나.대표는 사안이 긴급하거나 임원의 자격상실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임원이 단체에 고의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충분하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차 후 이사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할 수 있다.



3.대표의 자격박탈


이사회는 대표의 자격박탈이 필요한 경우는 임시 이사회 절차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한 후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삼분의 이이상의 가결로 대표의 임원직을 박탈 할 수 있다.


제 34조 (이용의 제한) 본 협회의 웹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관 제 9조, 제 1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관련법규(통신법 등)를 위반한 자는 본 웹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은 본인의 동의 및 사전경고 없이 삭제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또는 허위 게시물로 인한 단체나 개인의 명예훼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40조 (이용의 제한)


1.이 법인의 웹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관 제 9조, 제 1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관련법규(통신법 등)를 위반한 자는 이 웹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은 본인의 동의 및 사전경고 없이 삭제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또는 허위 게시물로 인한 단체나 개인의 명예훼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회원은 협회의 명의로서 온라인 매체 및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의견을 게시 혹은 발송하거나, 수집할 수 없다.


 


 


4. 위임장


 







위 임 장



1. 위임인


  1) 이름 :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연락처



2. 수임인 (대리인)


  1) 이름: 박소연


  2) 주민등록번호: 710514-20*****


  3) 주소: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36-1 외1필지 1층


  4) 연락처: 02-313-8886



 


    본인은 임시총회 결의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 (박소연)에게 위임합니다.


 








                                                                                                              2011 4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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