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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말살시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규칙 문제점

 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말살시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규칙 문제점

‘동물의 고통 막지 못한다.’

2017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후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법에서 위임한 시행규칙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 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보법 개정의 핵심사항인 두 가지, 즉 <동물학대 금지조항 확대와 강아지 공장에 대한 허가제> 등 동물보호를 강화하려는 동물보호법 본법과 개정안을 발의하였던 국회의원들의 입법취지를 농식품부가 말살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오니 가급적 대국민 의견접수마감일인 12월 2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올려 농식품부가 동물보호의 근본취지를 망각하지 않고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6년 5월, 한 tv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던 강아지공장 문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진 후,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이때 농식품부는 불법적 강아지 공장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앞 다투어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 조항 중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로운 조항에 대해 단 두 가지로만 한정해 버려, 그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규제가 불가능하였던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아지 공장에 대한 허가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등 허가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동물보호법 학대금지 조항 중 신체적 고통, 축소시켜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이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동물학대금지조항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학대유형들은 동물학대사건의 특성 상 증거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죽이는 행위를 목격하고 증거를 채집하지 않는다면, 상해의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해가 남지 않는다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 외에도 ‘ 신체적 고통 ’을 주는 행위를 새롭게 동물학대금지조항으로 추가하도록 규율하여, 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동물학대행위들의 처벌 근거가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이란, 상해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조항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물학대 행위들의 근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독단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두 가지 유형’ 으로만 제한하는 등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혹서, 혹한등의 고통스런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와 <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폭행을 가하여도 상해가 남지 않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동물학대 행위들이나 개들의 몸을 철망에 구겨 넣어 도살장으로 이동하는, 일명 악마트럭등과 같은 심각한 동물학대행위들을 신체적 고통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혹서 혹한에 방치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서 ‘위해’라는 단어는 기준이 모호 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4조 4항의 4에서 규율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의 위임을 있는 그대로 이어받아 혹서 혹한 등의 고통스런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4조 4항의 2를 농식품부는 마음대로 삭제해버렸는데 이는 동물보호법을 심각하게 퇴보시키는 것으로 절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4조 4항의 2는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개정법의 위임을 받으면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가 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최근에 논란이 된 전기 개도살 사건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기도살은 죽이는 행위에 대한 것이었고 이 조항은 신체적 고통과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 둘은 전혀 다르며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이 조항이 농식품부 의지대로 삭제된다면 동물을 물에 익사하지 않을 만큼만 빠뜨려 고통을 주는 행위나 뜨거운 곳에 가두어 실신하게 하는 행위, 또는 전기충격기 같은 일반화된 호신기구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은 전혀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조 4항의 1로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여야 하는 새로운 시행규칙에서 신체적 고통이란 단어를 몰래 빼 버린 채 입법예고안에는 단순히 “현행과 같음” 으로 명시해 버려 누구도 이 법의 문제점을 찾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은 본법의 위임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본법에서 규율한 정당한 사유만을 나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신체적 고통과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유형을 한정하거나
삭제해버려 모 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위법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시행규칙 개정회의에서조차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의견이나 설명이 없었는데 개정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본법의 취지를 말살하며 꼼수를 부리고 악법을 만들려는 농식품부의 행위는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저버리는 기만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강아지 공장 규제, 억제 아닌 활성화
농식품부는 강아지 공장의 시설, 인력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어 강화시킨다는 명분을 갖고 대국민 발표를 했지만 수차례 개정 작업 회의에서 나온 동물단체들의 의견들을 거의 수렴하지 않은 채 업자들의 편의만 봐 주는 등 하향기준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 공장의 심각성을 떠올리면 평생 좁은 철장에 갇혀 햇빛도 받지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세 가지의 강아지 공장으로 상징되는 동물학대적 요소들을 전부 배제해 버렸습니다. 즉 평생/ 뜬장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고/ 운동의 기회 없이/ 살아도 되는, 지금의 강아지 공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강아지 공장 허가제를 만드는 중인 것입니다.

-먼저 뜬장입니다.
뜬장은 바닥에서부터 공중에 떠 있는 철장으로 사람이 일하기 편리하도록 한 것일 뿐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해와 고통이 따르는 동물학대 시설물입니다.

농식품부는 강아지 공장의 시설 기준에서 <사육설비 바닥이 망 등으로 된 시설은 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의 망 간격은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촘촘해야 하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상은 평판을 넣어 동물이 쉴 수 있어야 한다> 라고만 정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숨은 뜻은 신규로 설치하는 뜬장은 허용하지 않으나, 기존의 뜬장은 보수만 한다면 평생 사용해도 좋다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뜬장을 없애지 않겠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의 입장이 아닌 산업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생산업에서 <사육설비 바닥이 망 등으로 된 시설은 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의 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을 금지한다.>

-두번째는 운동과 햇빛입니다.
강아지 공장의 동물들이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것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농식품부의 시설과 인력 기준에는 운동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운동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내 공간으로 햇빛을 볼 수 있는 공간과는 무관하며, 또 운동공간만 있고 운동 제공의 의무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강아지 공장은 지금껏 해 온 대로 동물들에게 전혀 운동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1주일에 최소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옥외에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인디아나, 아이오와 주 등 대다수의 주가 운동의 기회를 각 주의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하루에 두 번 이상이나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기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수입업이나 판매업에 대해서는 개, 고양이 50마리당 1인의 인력 기준을 정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산업의 희생양으로 평생 갇혀 살아야 하는 강아지 공장, 즉 생산업에 대한 기준은 개, 고양이 75마리 당 1인으로 기준을 정하겠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수입업이나 판매업보다 더욱 강화해야 할 생산업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하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업의 인력기준을 최소 판매업 및 수입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은 고양이입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강아지 공장에 비해 고양이 공장은 매우 드뭅니다. 고양이는 집단 사육에 매우 취약한 동물로 강아지 공장보다 고양이 공장은 훨씬 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의 대량생산을 막지 않으면 유기 고양이의 수가 증가하며 길고양이 수 또한 비례할 것입니다. 고양이는 대량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산업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지금부터 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오히려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와 강아지를 한 공간의 생산시설에 두어도 되도록 시행규칙에 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한 공간에서 대량생산되면 고양이들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영상물 배포 행위를 하는 모든 동물사랑인들이나 활동가들을 범법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기관, 단체, 언론등이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만 개인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인터넷, SNS 에 직접 올리거나 단체에서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되게 됩니다. 이는 동물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경각심을 주는 일련의 개인 활동가들과 국민들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여 동물보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퇴보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의 목적이 아닌 경우의 영상물 게시만을 처벌하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동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도한 농식품부의 규제를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산업자들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농림부가 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동물복지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거나, 이것을 농식품부가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아닌, “규제”가 목적인 타 부처로 이관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동물보호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농식품부가 아닌 환경부가 동물보호를 관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부처이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1/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이 법에서는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이미 오래전부터 동물학대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포획’ ‘감금’ ‘도구’ 약물’ 등과 관련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열거함으로써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야생생물보호관리법 제8조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서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나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을 방치하는 행위 등 방기적 동물학대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동물학대로 정의하고 있는 농식품부와 또한 크게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2018년도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동물보호법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농식품부가 제멋대로 만드는 시행규칙이 가로막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식품부의 반 동물보호적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정독하시고 아래와 같이 요구해 주세요. 농식품부에 의견을 보내고 항의 전화를 해도 좋습니다. 국민 신문고에도 아래 내용을 복사하여 올려 주세요.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아래처럼 바꿔 주세요.

●(시행규칙 4조4항1호와 2호) 1호를 현행과 같음으로 하지 말고 ‘신체적 고통’을 포함시킬 것. 2호 삭제하지 말고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로 유지할 것
●(별표9 동물생산업) 기존 뜬장 5년 유예기간으로 사용금지할 것.
●(별표10 동물생산업)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할 것. 1주일에 최소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옥외에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여야 할 것
●(시행규칙 4조 5항) 동물학대 내용의 사진, 영상물 배포는 동물보호의 목적으로 개인이 하는 행위도 허용되어야 할 것.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례 있음)
●(시행규칙 17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1천마리 이상, 동물보호단체 혹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동물보호단체 1인은 필수로 할 것.
●(시행규칙 36조4호) 생산업, 소규모 생산 기준 강화할 것●(별표1)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로 변경할 것

●(별표9동물생산업) 75마리당 관리인원 1명->50마리당 1명으로 할 것

●(별표9동물생산업) 개, 고양이 분리공간 제공할 것(고양이는 소음에 매우 민감하고 스트레스받음)

●(별표10 동물수입업) 국내 동물생산업의 시설, 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기준을 따른 경우에만 수입하도록 할 것

 

의견접수할 곳 <국민 참여 입법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gco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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