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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치올치]“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해야”

동물권단체 케어,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가 주최한 ‘민법 제 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인생공간 오픈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김경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희창 변호사와 이형찬 변호사가 각각 좌장과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대영 변호사, 장윤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경은 변호사, 이정미의원실의 박항주 비서관이 참여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이웃 주민의 무차별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백구 ‘해탈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권단체 케어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민법 제98조 개정 요구를 시작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 한 것과 함께 케어에서 제청한 제98조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민법 제98조 개정의 필요성 및 그 방법과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살펴보기 위한 의미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동물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 처벌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겨 동물도 헌법상 생명권을 인정 받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동물을 어렵게 구조해도 물건 취급에 지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켜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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