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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대로 둘 수 없다! ( 내일까지 마감, 필독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아래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단체의 의견서를 농수산식품 방역과 dream83@korea.kr 로 수정해서나 그대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또는 전화 (02)500-2081-1, 농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십시오.


 



아래의 안은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동물보호연합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의 의견들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11월 4일까지 가능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줄을 이어야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아래는 단체의 비교표 안의 의견을 회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재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비교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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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동물에 고양이도 포함시켜야 한다-


(고양이를 유기하거나 버려지는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고양이도 등록대상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뿐만 아니라 재산보호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포함시켜야 한다. (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곳에서 기르는 개만 해당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카센터와 같은 영업장등에서 경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들도 다수인데, 이러한 개들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학대받은 동물이 그 소유주인 학대자에게서 격리되어 치료 및 보호되어야 하는 기간은 최소 1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 ( 정부의 안은 3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학대자가 소유동물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아 문제가 됨)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 연간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1천 마리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정부의 안은 2천 마리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호소는 극히 드물어 법적용의 효율성이 낮다.)



 


동물보호소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보호소 주체측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이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같은 단체 및 계열단체의 임, 회원, 및 가족 친지 등)




 


분실동물의 소유주들에게 보호소에서 일정 보호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의 납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 ( 저소득층, 독거노인등)



 


마이크로칲은 현재 정부에서 공식 표준화하려는 15자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10자리를 사용하여 더 많은 숫자조합이 가능하고 많은 해외의 여러 나라들과 호환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마이크로칲은 미국으로 갈 경우 전혀 호환되지 않고, 복제가 가능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준수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여야 한다.


( 1인의 입양자에게 3마리 이상을 보내서는 안되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입양에 관련한 서면질의및 입양정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동물보호소의 직원들이 인도적으로 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등 ) – 자세한 것은 아래 비교표 참조



 


판매되는 동물들은 3개월 이상의 동물이 되어야 한다.


번식업자들의 항의로 기존 90일에서 이번에 60일로 정부가 하향조정하려고 하여 문제가 된다)



 


동물매개 치료견 및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탐지동물, 매개치료견 등 훈련과 양성과정에서 도태되는 동물들도 실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복지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방식, 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지침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단체의견제안


제안 이유


2(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2(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일반적인 과학적 정설이고, 외국에서도 대부분 척추동물이상을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정의로 보고 있는 만큼, 동물의 정의에 척추동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3(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3(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거나 인간의 재산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를 말한다.


카센터 등에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르는 개들은 반려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고양이의 숫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이도 등록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동물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복지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복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⑧ 복지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⑨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방식, 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지침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국가 동물복지의 방향과 정책, 제도를 점검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10(동물실험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소방방재기관에서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3. 경찰에서 수색,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4. ()에서 수색, 경계, 추적,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5. 검역검사기관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에 이용하는 탐지동물


(신설)


(신설)


 


 


 


 


 


 


 


 


 


 


 


 


 


 


 


 


6. 동물매개 치료견


7.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탐지동물, 매개치료견 등 훈련과 양성과정에서 도태되는 동물


인간을 위해 사역, 봉사하는 동물 뿐아니라 이를 위해 훈련, 양성과정에서 도태되는 동물들도 실험금지동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14(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신설)


14(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한다.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의 운송 기준 준수 여부 조사 및 감독, 교육 및 지도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기준 준수 여부 조사 및 감독, 교육 및 지도


동물의 운송이나 동물의 도살은 대량적으로 구조적으로 동물복지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15(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있다.


1. 5조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있는 사람


15(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있다.


1. 5조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삭제)


 


(삭제)


 


현행 동물보호명예감시원제도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음. 각 지자체에서는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감시원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오용, 남용하는 소지도 많음. 또한 명예감시원 교육을 받은 민간단체의 회원들도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함. 명예감시원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선발절차와 자격심사가 공정하고 정당하여야할 것임.


17(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동물보호센터, 일정규모이상의 농장 등 동물수용시설, 동물운송시설, 도축시설, 가축전염병 살처분현장 등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복지실태조사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


제안 이유


4(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4(학대행위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법의농림부령이 정하는의 수식을 받는 부분은정당한 사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임에 적법한 농림부령이 되려면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함. 그러치않은 경우,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  소지가 있음.


 


6(동물의 도살방법) 법 제10조제1항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기절시킨 후 죽이거나, 2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죽이는 것을 말한다.


1.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2. 가스법, 약물 투여


6(동물의 도살방법) 법 제10조제1항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기절시킨 후 죽이거나, 2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죽이는 것을 말한다. 동물이 의식의 단절 등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아니된다. 동물의 축종에 따른 인도적인 살처분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1.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2. 가스법, 약물 투여


국내 일반 도축장에서 동물을 완전히 죽이면 심장이 멈춰서 방혈이 어렵다는 이유나 충격이 가해지는 전기의 양이 적은 이유 등으로 인해, 닭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열탕에 빠지거나 돼지 등은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많게는 약 30%에 이른다는 보고서 내용이 있다. 도축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은 구조적이고 대량적인 동물학대라는 점에서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동물의 도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4(보호조치 기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은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적어도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14(보호조치 기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은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적어도 10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동물학대자(소유자) 3일만 지나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 방어권이 없는 피학대동물을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더구나 3일만에 동물학대자가 동물학대에 반성하고 전향적인 심적변화를 가진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 10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17(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①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간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7(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①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간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많은 구에서는 연간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2천마리가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도시의 대부분 구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연간 2천마리로 설정하면 대부분 동물보호센터가 해당되지 않아, 유기동물 보호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는 따로 예산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역인사들로 충당되는만큼 적극적으로 도입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1마리의 실험동물을 실험에 사용할 경우에도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간 수백마리의 유기동물의 복지와 윤리가 소홀히 다루어져는 안될 것이다.


18(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③위원회에는 2항제2호 또는 제3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위원은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18(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③위원회에는 2항제1호 또는 제2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위원은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의사는 수의학적 관점에서 동물의 복지상태를 판단하는 전문가이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18(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③ 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위원은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18(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운영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보호센터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동물보호센터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3. 해당 동물보호센터와 관련 기자재 공급 및 계열 단체및 모임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 애매모한 문구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이해관계처럼 이 조항에서도 최소한 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18(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⑤ 동물보호센터는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⑤ 동물보호센터는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동물보호센터는 말못하는 유기동물들이 제대로 보살펴지고 있는 지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문제 개선 등을 위해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최소한 분기별 1회이상의 운영위운회의 소집이 필요하다.


20(보호비용의 납부)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에 따라 산정한다.


20(보호비용의 납부)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에 따라 산정한다. ,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불가피한 경우, 보호비용의 납부를 감면,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 )와 같다.


유실동물을 찾아가는 극빈층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은 수의사 진단 치료, 보호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면 유실동물을 찾아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안락사를 줄이고 유실동물의 반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보호비용의 납부 예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조례에서도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중성화수술비용이나 등록비용 등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7(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범위는 당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7(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범위는 당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최근 5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동물실험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음. 그러한 면에서 3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은 것으로 판단됨.


34(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34(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애완 및 반려, 오락 및 관상(觀賞)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을 말한다.


길거리나 초등학교앞, 대형마트 등에서는 조류, 설치류, 어류, 병아리, 오리 등도 공공연하게 무허가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동물들은 대부분 병들어 있거나 무분별한 동물판매로 인한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시행규칙 별표 개정안


제안


제안 이유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12조 관련)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규격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구성 : 15자리(국가코드3 + 개체식별코드 12)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12조 관련)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규격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구성 : 10자리(10 Digit(Alpha+Numeric))


 


우리나라 동물들과 상호교류와 방문이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10자리 코드번호를 사용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삼성안내견, 진도견,삽살개,반달곰, 한국 마사회등이 이미 10자리 코드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코드가 필요없이 제조회사 번호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10 Digit(Alpha+Numeric) 은 총 550조의 숫자조합이 가능하지만, 국가코드 3개를 포함한 15자리의 코드체계는 2,700억의 숫자만이 조합가능하며, 미국등을 포함한 국가와는 호환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15조 관련)


2. 개별기준


 .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15조 관련)


2. 개별기준


 .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운송차량이 밀폐된 차량의 경우,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운송차량이 밀폐된 차량인 경우, 동물이 더위와 추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실제 지자체 보호소의 동물 운송시, 한 여름에 밀폐된 차에서 온도상승으로 폐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한 마리 동물을 구조 후 바로 보호소로 이동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장소로 하루종일 이동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15조 관련)


1. 일반사항


(신설)


 


 


 


 


 


 


 


(신설)


 


 


 


 


. 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의 폐사율이 높지 않도록 동물이 방치되어서는 안되고, 보호중 질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해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센터 내 동물폐사율이 10%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보호중인 동물이 회복불가능의 위급한 질병이나 상해시,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하지 못하여 폐사 동물들의 비율이 많은 곳은 70%에 이르기도 한다. 동물이 폐사한다는 것은 동물이 병들거나 아파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심각한 동물학대이기도 하다. 불가피한 경우 신속한 인도적인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15조 관련)


1. 일반사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포획된 이후 즉시 이송되도록 하며 가능한 차안에 오래 지체하여 두어서는 안된다


눈에 띄게 질병의 징후를 보이는 동물은 다른 동물과 격리하여 태워야 한다.


동물의 복지에 해로울만한 물건들과 함께 이송되어서는 안된다.


개와 고양이는 같은 케이지에 실어서는 아니 된다.


이동용 케이지가 차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차안의 온도는 5-30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더운 여름에 동물들만 두고 주차하거나 10분 이상 정차하지 않아야 한다.


이동용 케이지는 쉽게 위생관리가 가능하여 미생물에 의한 병원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차 내의 적재영역은 매번 개들을 보호소로 이동시킬 때마다 살균처리를 해야 한다.


동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고 자연스런 행동을 취하며 구조한다.


사람을 잘 따르지 않고 경계심이 강한 동물은 시간을 오래 두고 구조해야 하며,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달려서 쫓아다니는 등의 행동으로 겁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임신을 한 동물의 경우 새끼까지 안전하게 구조해야 하며, 어미만 구조했을 경우 유방의 상태를 봐서 새끼가 태어난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새끼가 어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기라면 어미만 구조해서는 안 된다.


구조된 동물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이동 시 과속운전을 피한다.


회복불가능의 상태로 죽어가는 경우에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신속하게 인도적인 처리를 하여야 한다.


먹이와 식수는 매일 공급해야 하며, 다 자란 동물의 경우는 하루 1식 충분한 양을 급여해도 좋지만, 어린 동물의 경우 나이에 맞는 먹이를 3번 이상 나누어 급여하도록 한다.


임신한 동물의 먹이는 영양이 좋은 먹이로 특별히 급여하고, 나이가 많아 치아가 부실하거나 질병으로 급식에 어려움이 있는 동물들의 먹이는 필요한 먹이를 따로 공급해야 한다.


켄넬코프 또는 고양이 독감과 같은 전염병 발생 시 그 동물을 바로 격리시키고 치료해야 하며 질병 발생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질병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을 실시한다.


서면으로 서술된  양식에 입양 절차와 순서, 수수료 부과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서면으로 된  입양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입양을 원하는 사람의 입양목적, 생활 스타일, 반려동물 지식, 헌신도 등에 대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파악하여 입양자 선정시 활용해야 한다.


 


입양자의 기록은 향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반환되는 동물의 기록을 향후 3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체처리의 장부와 처리비지급내역 명세서를 보관하고 보고해야 한다.


 


보호소의 운영자는 보호소내의 전 구조직원, 관리직원들에 대해 동물을 안전하게 다루고 인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15조 관련)


2. 개별사항


    . 보호 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에게 분양해서는 아니된다.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15조 관련)


2. 개별사항


    . 보호 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에게 3마리 이상을 분양해서는 아니되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로 하되,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에게 분양해서는 아니된다.


동일한 1인이 3마리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동물이 오용, 남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의 무책임한 번식과 유기로 유기동물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입양되는 유기동물은 중성화수술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도 기르는 동물들에게 중성화수술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 교육되어지고 있다.


[별표 10]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42조 관련)


 .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개·고양이: 2개월 이상


[별표 10]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42조 관련)


 .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개·고양이: 3개월 이상


너무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동물복지를 저해할 뿐 아니라, 동물페사로 인한 소비자 민원의 커다란 요소이기도 하다. 기존의 3개월을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는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의견입니다. 아래 의견도 잘 살펴보시고 함께 의견서를 넣어 주십시오.


 


1. 시행령 제6조. 적절한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농림수산식품부안


개선의견


시행령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① 동물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복지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① ————-


 


 


②——————-


③ ——————-


④ ——————-


⑤ ——————–


⑥ ———————


 


 


 


 


 


⑦ ——————-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방식, 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지침으로 정한다.


⑪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위원회활동의 원칙적인 공개를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위원회의 활동이 공개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원회의 구성이 오히려 정보공유와 국민의 의견반영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또 과거에 동물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밀실위원회”로 운영된 경우가 없지 않다. 정보공개청구의 법칙에 의해 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위원회의 활동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명기하고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에 관해서 농장동물복지, 유기동물복지, 실험동물복지에 관한한 영역의 전문성이 뚜렷하여, 각 복지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축산법의 경우, 축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경우에도 전문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경우에도 시행령제9조에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할 때,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검역검사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복지포럼”도 동물의 종별로, 실험동물, 농장동물, 반려동물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3). “위원회의 운영방식, 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지침을 만들어 이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복지위원회도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한다.


(4)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기록하여 3년이상 보관하는 만큼. 동물보호센터 보다 더 상위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도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함이 마땅하다.


 


(5) 기타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이 비교적 동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인사로서 구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전체10인중 한명만이 참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2명이 참가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17조.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복지실태











시행령(입법예고안)


 


제1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 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①————————————————————————————————————


②———————————————————————————————————————————————————————————–


동물보호센터, 일정규모이상의 농장 등 동물수용시설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복지실태조사.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문제점과 개선내용.


 


농림수산식품부안에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로 되어 있으나, 유기동물보호소등 각종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복지조사가 제외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설사 제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이나 농장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기본조사이고 그동안 이와 같은 조사가 거의 전무하며, 정기적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기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또 동물보호법 제7항에서 “그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련한 사항”을 실태조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그 밖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부산 유기동물보호소, 금년 구미보호소 대구 동구보호소의 열악하고 비참한 동물복지환경이 노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본적인 조사가 없어서 문제이다.


 


동물복지조사는 영국의 경우, 영국의 수의과학검역원인 Animal Health에서 매년 전국의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 평가하여 이를 네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2%에 대한 기관을 임의 추출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즉 동물보호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3. 시행령 제10조:


동물실험금지동물에 매개치료견, 군견 도태견 등을 포함.


.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제10조(동물실험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소방방재기관에서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3. 경찰에서 수색,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4. 군(軍)에서 수색, 경계, 추적,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5. 검역․검사기관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에 이용하는 탐지동물.


 


제10조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


 


2. —————-


 


3. —————–


 


4. —————–


 


5. —————–


 


6. 군견 경비견 훈련중 도태견


 


7. 매개치료견


개선이유: 군부대는 군견훈련중 약60%이상의 동물들이 도태되고, 이렇게 도태된 동물들은 수의대학 실험실로 보내고 있다(경향신문. 2011.6.21. 박선진기자). 이런 동물들이 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 매개치료견도 동물실험으로 쓰여지지 않아야 한다.


 


 


4. 시행령 제11조. 동물실험시설의 동물복지를 확인과 평가.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의 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


1. ————————————-


2. ——————————————————–


3. ———————————————————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의 복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개선이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복지확인 및 평가” 지도 감독. 현행 정부안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의 내용이 동물복지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간의 정부의 실태확인 및 평가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 실험시설의 실태에 대한 평가에 동물복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실험동물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점검.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계획서


6.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15조


① ——————- ——————


②——————————————————————————————– 1.————————————————————————————————————————————————————————————————————–


③——————————————————————————————–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 및 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한는지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선이유: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경우, 시설기준 뿐만 아니라, 운영기준도 점검되어야 동물학대가 감소될 수 있다.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1. 시행규칙 제2조: 적절한 인사가 포함된 복지위원회의 구성.











농림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시행규칙제2조(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자격)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 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자로서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축산단체대표로서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7.그 밖에 풍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단체 대표로서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규칙 제2조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2.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자가 추천하는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4. 축산단체대표가 추천하는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삭제


 


6. 삭제


 


7. 그 밖에 풍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수정의견:


1. 동물단체의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대표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는 만큼. 영업자나 축산단체의 경우도 대표가 아니라,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옳다. 또 영업자나 축산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에는 영업자나 축산단체대표가 포함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어렵다.


2.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방역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안건에 법률적인 과제가 거의 없다고 본다.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로서 동물복지나 동물보호를 전공으로 하는 자를 넣어야 한다. 참고로 동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물복지나 동물보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나 법학교수는 극히 소수이거나 없는 실정이다.


 


 


2. 시행규칙제 17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점검하게 함.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시행규칙


제17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간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호비용 등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보호법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둥)①—————– ——————————————————-


② —————————-.


1. —————————–


——


2. ——————————


3. 그밖에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제19조의 준수사항.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시행규칙 25 조 윤리위원의 자격.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검역검사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


 


———————————————————————————————–1.——————————————————————————————–2.–—————————————————————————————————————–동물보호 동물복지와 동물실험에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사람.————————


3.———————————————————————————————–


4. 검역검사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 동물복지 와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이수한 사람.

3. 시행규칙제25조: 동물복지 및 보호가 포함되지 않은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 반대.


 


개선이유: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내용이 동물복지. 동물보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물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으로서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현행 외부윤리위원에 대한 교육과목도 모두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검역원고시 제2008-2호)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현재 동물실험기관에서 실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동물복지교육이 필요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는데, 단지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서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민간단체 추천 외부윤리위원의 무조건적 연임을 막아주십시오.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제2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을 지목하여 추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추천의뢰를 받은 민간단체는 즉시 추천 의뢰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인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함께 법 제27조제4항에 적합하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통지한 윤리위원회 구성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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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⑤ 27조2항에 따른 외부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민간단체의 추천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 검역검사본부장은 추천을 요청하는 기관을 검역검사본부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게하고, 관련 추천단체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한다.



개선이유: 민간단체가 추천한 외부위원의 중립성이 매우 문제가 된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실험시설들이 민간단체에 특정인을 지정하여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문제이다 또한 한 번 추천하여 외부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일반적인 감사기관의 예로 보아 연임을 금지하거나 연임을 하는 경우라도 민간단체의 재추천을 받도록 하여야 외부위원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최근의 저축은행의 부실이나 한국전력의 갑작스런 정전 등으로 본 부실한 운영의 문제가 모두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실험시설의 외부위원도 가급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나가야 한다.


 


또 특정단체를 지목하여 추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붖고하고, 추천절차가 확립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만큼, 이 추천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추천을 요청하는 실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검역검사본부 인터넷에 게시하게 하도록 하여, 추천절차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제27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3.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총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4.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실험동물 또는 관련 기자재 공급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5. 해당동물실험시행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제27조————————————————————————-


1.————————————————————————————————————————————————————————————————————–


5———————————————


6.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제품개발에 관여하는 자


7. 해당 동물실험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5. 윤리위원회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를 넓힘.


 


수정이유: 현재 외부위원으로서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제품개발에 관여하는 경우, 이해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하여 이를 이해관계의 범위로 적용함이 마땅함. 실제로 교수나 연구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해 실험시설의 제품개발에 관심을 가진 분 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또 해당 실험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최근의 기부와 관련된 논란에서 보듯이 공정성있는 위원을 추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6. 시행규칙34조. 동물판매업의 영업의 범위.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시행규칙 34조


제34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및 설치류와 조류를 말한다.


 


 


수정이유: 기니어 피그, 햄스터는 적용을 하며, 다람쥐 등은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일관성이 없음.


 


7. 별표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행정부안


개선안


1.일반사항


가. 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방문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바. 보호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별사항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측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조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보호동물 입소시 개체별로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다.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토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보호 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에게 분양해서는 아니된다.


마. 시행규칙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호센터 종사자 1인 이상 입회하에 수의사가 시행토록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일반사항.


가. ———————————————-나.———————————————————————————————————————————————


다.———————————————라.———————————————–


 


마.———————


 


 


 


 


 


바———————-


 


 


 


2. 개별사항.


가.———————————————


 


 


 


나————————


 


다.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토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환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보호 동물의 입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만 입양하여야 하며,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 학생, 고령자에게 입양해서는 아니된다. 입양자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같은 사람에게 3마리 이상 입양을 못하게 한다.


 


마. 시행규칙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호센터 종사자 1인 이상 입회하에 수의사가 시행토록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인도적인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정이유:


1.반환자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사기. 재분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보호동물의 입양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에 동의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입양을 허용해야 한디. 이것은 아주 기본이다.


3. 미성년자만이 아니라, 학생, 고령자에게도 입양을 시키면 안된다. 이런 분들이 못 키우게 되는 일이 흔히 있다.


4. 입양자의 기록도 수년간(5년) 보관하여야 한다.


5. 안락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안락사 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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