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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치,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만 합니까.


 


 


동물을 기를 능력이 되지 않아 심각하게 방치하는 사람들.


동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자격기준은 커녕,


방치에 의한 학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도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어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무방비상태입니다.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도> 와 <방치에 의한 학대도 처벌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은 또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아래는 제보 영상입니다.


인천의 강화도,


 


개 세 마리를 기르는 한 주인은 너무 가난하여 밥을 거의 주지 않아 방치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근처의 주민이 보다 못해 한 마리를 데리고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제보자의 증언에 의하면, 개는 서 있을 힘조차 없는 듯 보였고,


먹을 것을 주자 허겁지겁 먹었는데, 물조차 준 흔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11월 8일 화요일, 급한 제보건을 접하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동물들이 무사히 구출될 수 있도록 , 그리고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서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다음 번 법률개정 때 제출하겠습니다.


 


본문 글 퍼 나르기


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2219&page=1&Sch_Method=&Sch_Txt=&md=read


 



 


[제보영상]





 




 



 



(함께 구조된 강아지)

 


[구조영상]





 


 


 http://youtu.be/y6g2wzd1GqM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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