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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에쿠스’ 사건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기고/안준성]‘악마 에쿠스’사건 막기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기사입력 2012-05-08 03:00:00 기사수정 2012-05-08 03:00:00


 


 



 


안준성 미국변호사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으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사냥개가 승용차 트렁크에 목이 묶인 채 고속도로에서 끌려가는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됐기 때문이다. 관할 경찰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리했다. 동물보호단체의 재수사 요구와 함께 차량 이동 시 동물학대의 범위와 고의성 유무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미국은 주정부가 동물학대 금지 관련법을 시행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차량 내부 또는 지붕 위에 놓고 이동할 경우,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면 경범죄가 된다. 보호관찰의 경우 행동장애 치료를 위한 법원의 강제명령과 함께 모든 동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육권이 제한될 수 있다. 동물을 매달고 주행할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미시간 주는 살아 있는 동물의 다리를 묶는 것을 금지한다. 차량 내부에서 서거나, 돌거나, 누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형량은 범행횟수와 피해동물 개체수에 비례한다. 재범 또는 4마리 이상의 피해동물이 있는 경우 중범죄로 취급된다. 최대 5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유죄 확정 시 소송 및 압류비용을 개인이 부담한다. 뉴욕 주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차량 이동 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00달러 미만의 경범죄로 규정한다. 차량 내부가 충분히 환기되지 않거나 극심한 더위나 추위에 노출돼 생명 또는 심각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벌금형이다.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학대 유죄 판결 시 공모자, 방조자, 가해사실을 아는 사람도 소유권 및 사육권이 제한될 수 있다. 동물학대를 신고한 수의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도 있다.





국내법과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미국 동물보호법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적용기준을 별도로 명시한다. 불필요한 물리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실범으로 간주한다. 고의범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고의성이 없어도 과실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동물학대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9개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차량 이동 안전조치에 대한 별도조항이 있다.

‘악마 에쿠스’ 사건과 유사한 ‘악마 비스토’ 사건으로 고의성 논란이 다시 일었다. 현행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금지한다. 차량 이동 시 안전조치 위반 등의 ‘인식 있는 과실’ 행위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벌칙규정에 징역과 벌금뿐만 아니라 동물원 등에서의 동물보호 사회봉사활동을 포함시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안준성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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