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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행동!! [[5월 현재 굶겨죽이는 소들, 추가 또 발생] 현장답사 후 해결시급


 


원본 글 퍼 나르기 주소


http://www.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5524&page=1&Sch_Method=&Sch_Txt=&md=read


 


 


5월 현재. 굶겨죽이는 소들, 추가 또 발생. 현장답사 후 해결시급!!!


농림부, 2달 전 학대 아니라고 발뺌하여 결국 추가 아사 또 발생케 해…


농림부 직무유기! 당장에 법 적용하여 긴급격리 조치하라!


 



 


2012년 1월..


 


순창지역의 한 축산업자가 소값 폭락 및 사료값 급등으로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소에게 사료를 주지 않아 굶겨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해당 농장으로 긴급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농장주인을 설득하여 한달 여분의 사료를 무상 공급해주었고


살아남은 소들만이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농림부와 지자체에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근거로 긴급격리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소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검사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다행히 농장주는, 어려운 축산 농가의 현실을 알리려고 저지른 일이었으나 생각이 달라졌으며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도움과 주변지인들의 도움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이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지 3개월이 조금 넘은 4월말..



순창군청으로 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당 축산업자가 또다시 소들을 굶기고 있으며 죽어나가는 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군청 관계자들은 근처에 접근도 못하게 하니 지원도 어려운 상태다.


지난 1월에도 지자체의 도움은 받지 않았으나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사료지원은 받는 등 협회와는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 와서 설득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월 1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순창으로 향했습니다.


축산업자를 만나기 전에 자세한 상황을 알고자 군청에 먼저 들러 담당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담당자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본 녹취영상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군청 : 사료공급을 조금 했었으나 사료가 떨어지자 다시 물만 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사료 지원은 거부하는 상황이다.


          죽은 소가 몇마리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다.


          축사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 강제로라도 확인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군청 : 사유재산이며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사체를 치우지도 못하게 하고, 소독등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그런 부분을 설득해 달라.



 


동물사랑실천협회 : 사체 처리 및 소독은 전염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군청 :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의 위험이 있더라도 손을 쓸 수 없다.


          즉, 발생후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동물사랑실천협회 : 얼마나 방치가 되었나? 언제부터 굶은 것인가?



 


군청 : 2월 말경부터 물만 먹이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 명백한 동물학대인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긴급격리조치를 왜 시행하지 않나?



 


군청 : 제3자가 봤을때에는 학대지만, 행정상으로는 동물학대가 아니다.


         지자체와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말은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 가서 설득해달라.


         죽은 사체는 묻어주도록 하고, 살아있는 소에 대해서는 판매처를 알선해 줄테니 팔수 있도록 해달라.


 



동물사랑실천협회 : 동물이 죽는 상황이고,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긴급격리조치가 가능하다.



 


군청 : 사유재산을 어떻게 강제로 처리하나?



 


동물사랑실천협회 : 학대 받고 있는 상황이니 임시 보호를 군청에서 해야한다.



 


군청 : 사유재산을 동의 없이 가지고 올수 있나?



 


동물사랑실천협회 : 있다.



 


군청 : 군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동물사랑실천협회 :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기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관에 보낼 의무가 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군청 : 그건 동물보호감시관이 신고접수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된다.


(사실 왜 안된다는 것인지 명확한 이유는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조금은 태도가 바뀌었네요. 단,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답변을 한 사람이 순창군청 동물보호감시관 본인이었습니다. 사건을 인지했지만 신고접수가 안되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게.. 의지가 없거나, 귀찮은 일을 떠맡지 않으려던건 아닐까요?)


         동물보호법을 만들때 소를 염두에 두고 만든건 아니지 않는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것 아닌가?


(동물보호감시관이 동물보호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 아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지칭하는 동물은 모든 동물을 포함하고 있다.



 


군청 : 농림부에서 할수가 없다는데 본인도 어쩔수 없다.



 


동물사랑실천협회 : 안된다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농림부의 ㅇㅇㅇ씨인가?



 


군청 : 실무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모르겠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물사랑실천협회 : 여자인가요?



 


군청 : 모르겠다.


(담당자와 통화까지 했다면서 이름은 둘째치고 성별도 모를수가 있다니.. 꽤나 독특한 목소리의 소유자였던것 같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 임시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20여마리의 소가 부담이 되었던 것이겠죠.)


 


군청 : 격리조치를 행정에서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했다.(계속된 추궁에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자가 물이라도 줘서 키우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 학대라고 명확하게 판결이 나면 그대로 따라야겠지만 학대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연.. 2달동안 사료공급없이 물만 먹이고 있는데 이게 학대가 아니라면 뭐가 학대일까요..


끝내 군청으로부터는 격리조치를 맡겠다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 영상은 순창 군청 관계자들과 협회와의 대화 녹취영상입니다.>


 



 


한시간 가까이 군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농장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군청을 나서면서 당부했습니다.


현장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학대 증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촬영 및 녹취를 해야하니 우리가 가는 것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또한, 축산업자가 설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감수하고 소들을 데리고 나올테니 긴급격리/보호조치를 해달라고..



군청에서 차로 10분이 안되는 거리에 해당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착하고나서 5분도 안되어 관할 형사들이 현장에 온 것은 어찌된 영문일까요?


군청의 연락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축산업자와 마찰이 생겨 다치는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 형사들을 불러준 것인지..


설득이 안되어 강제로 소를 끌고 나와 군청에서 격리/보호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감시의 목적으로 형사들을 부른 것인지..



 


근처에 있던 농장주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었고,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소를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군청에서 사체도 치워주고 살아있는 소에 대해서는 판매처를 알선해주어 시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하는데도 도대체 왜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농장주는 군청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값 파동이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논밭을 팔아가면서 소들을 키웠으나 더이상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1월경.. 80여마리의 소들 중 40여마리가 굶어죽은 시점에 군청에서 찾아와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연락을 주겠다 한 뒤로 아무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청 담당자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군청 담당자들을 농장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했고, 담당자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농장주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지자체와 어떠한 갈등이 있었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소들이라도 살리자고..


판매처를 알선해주면 소들을 처분하라고 했지만 농장주는 끝내 소들을 팔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로 10분도 안되는 거리를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담당자들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엇이 겁나고 부담스러워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현장에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1월 경..


농장주는 80여마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40여마리가 죽었으니


죽은 소와 살아있는 소 모두 보상을 원했고


군청측에서는 죽은 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고, 살아있는 소에 대해서는 판매처를 알선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체라도 치워주겠다고, 소독이라도 하자며 수시로 찾아왔지만 축사에 진입도 못하게 했다는 군청 관계자들의 말과


1차 보상대책 협의 후에는 단한번도 관계자들이 와보지도 않았다는 농장주의 말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래 영상은 군청 관계자와 농장주의 영상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항의를 한 농장주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사료를 공급하지 않아 굶어죽는 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20여마리의 소가 또다시 굶어죽게 만든 군청도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전문을 옮기지 않고 해당 사건에 부합되는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동물이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시, 도지사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창 군청 관계자들은 귀찮아질 것 같은 문제를 떠안기 싫어서 소들이 굶어죽는 것을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감시관에게 당장 오늘 먹일 사료라도 사다달라고..


우리가 돈을 내겠다고..


순창 지리를 모르니 대신 사다달라고 몇번이나 요청했지만


동물보호감시관은 직접 사다 먹이라고.. 왜 자신에게 그러냐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6시가 다 되어가는.. 퇴근시간이 가까워져서 그랬을까요?


동물보호감시관이 굶어 죽어가는 소들을 위해 대신 사료라도 구해다 주는게 그렇게 힘든일이라면..


동!물!보!호! 감시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아래 영상은 현장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의 대응 영상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순창 이곳 저곳을 헤매다 건초 일부를 구해 소들에게 줄 수 있었고


농장주를 계속 설득한 결과 최소한 사료지원이라도 된다면 소들이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도록 되돌려 놓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5월 2일) 농장주에게 당분간 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사료를 우선 지원해줬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중에 농장주로부터 소들을 포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시보호할 곳을 마련하여 조만간 소들을 데리고 올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보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직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처벌은 커녕 무혐의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동물사랑실천협회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고라 서명 바로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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