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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계천 마차이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덕분입니다.


이제 청계천에서 마차가 사라집니다!!




 







청계천 마차운행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여러 시민들이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해왔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마차운행 금지를 적극 검토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금지가능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청계천 마차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고통받고 있는 동물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동물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도 동물권, 그리고 고통받는 동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성원을 담아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지지하는 아고라 서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고라 서명 바로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22994&pageIndex=1


 


 


앞으로는 경찰들의 단속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과태료는 2만원이지만,


하루에도 계속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겠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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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참고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청계천 마차(馬車)의 통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으로 마차 운영업주가 이를 어기다 걸리면 2만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16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계천 도로로 마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키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결정을 18일 서울시에 정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도로 교통 안전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마차의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경찰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차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지만, 교통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엔 금지할 수 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이 있던 3~4년 전부터 안전사고 발생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말이 냄새가 고약해 근처를 지나갈 수 없다’라든지 ‘동물 학대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했다.

통행금지 소식을 들은 마차 주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청계천 마차 마주 4명 중 한 명인 민모(62)씨는 “경마장이나 관광지에 가면 이런 말이 많은데 왜 청계천 마차만 시비 거는지 알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이 서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서민이 생계를 위해 운영하는 마차를 금지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청계천 마차 통행금지는 지난 3월 환경·동물보호단체가 서울대공원에서 관리하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방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시가 ‘동물권’을 인정한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출처: 조선일보 이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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