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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조례 제정에 우리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 제정 관련, 그 동안 우리 협회를 포함한 6개 시민단체는 서울시와의 몇 차례 회의에서 우리의 제안내용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도록 요구하였고,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 박창길 교수님)에서 이와 관련된 글을 이미 작성하여 공지하였기에, 협회에서 중복 작성하지 않고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전문을 옮겨서 게재합니다.




 


이번에 조례의 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회원여러분과 동물사랑실천협회,생명체학대방지포럼,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여러 연대단체, SNS등을 통해서 적극적 지지를 해주신 네티즌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청에서 단 하나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서울시 정책특보와의 면담등 계속적인 설득과 여러 네티즌들의 지지로 다음과 같이 상당부분이 수용되었습니다.



 


총 9개 사항(조례목적 변경, 동물복지계획수립, 지역동물복지협의회, 출입검사, 친환경복지축산, 운송에 대한 개선, 인도적인 도축,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기동물입양프로그램 권장)에서 7개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목적 변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받아주지 않고, 또 출입검사는 받아주었으나, 제안동기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의 내용으로 그동안 농식품부가 반대하고,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이루어내지 못한 지역동물복지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서울시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해졌고, 서울시가 동물보호에 대한 5개년 계획과 같은 구제적인 행정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농장동물을 위한 인도적인 운송과 도축에서도 지자체가 일정부분 동물보호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기동물입양에 어려움이 있는데, 각 자지구별로 입양센터를 세우고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의 열악한 번식견센터나 애견삽을 서울시가 감독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즉 서울시나 경기도 조례에 번식견센터를 출입검사, 감독하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양이 TNR과 캣맘의 역할도 조례가 보장하여, 지역에서 길고양이 문제로 주민들이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내부논의를 거쳐서 서울시 의회의 논의과정에서 이를 반영시켜 나갈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서울시가 비교적 전향적인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역시 서울시의 선례를 좇아 제대로 된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 운동연대/동물사랑실천협회/생명체학대방지포럼/서울YMCA환경 위원회/


  천도교한울연대 –


 


 


  조례수용여부_1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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