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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 과대광고 동물학대, 신고하면 처벌 받습니다.


 


 


건강원 과대광고 동물학대 “더 이상 안 된다!!!”


 



은평구 모 건강원 행태 관련당국에 조사 의뢰해


 


 



“건강원의 불법 및 탈법 광고행위 동물학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20일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 <학대고발>란에 올라온


 


“건강식품 판매점 앞에 갇혀있는 동물을 구조 요청합니다.” 제보 사진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를 갸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제보 사진에서 보듯이 은평구 대조동의 한 건강원 앞에는


 


철망에 갇힌 고양이, 개, 닭, 토끼, 앵무새 등이 뜨거운 한낮의 열기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눈길에 애처롭게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업소 전면의 대형 광고물에는


 


“머리 좋아지는 약 동물실험”이라는 문구와 함께


 


“KBS, MBC, SBS, 기독교방송 20여회 출연 및 언론보도”라는


 


신빙성이 없는 과대문구가 자극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업소가 취급하는 ‘조음주, 연분홍주, 강골주’ 등이 어떻게 제조되고 관리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자극적인 광고를 버젓이 하는 것은 가능할 일일까요?


 



협회는 이런 건강원의 잘못된 정보와 동물학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일단 이 업소의 행위를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하였습니다.


 


 


 



이런 건강원들의 대형 광고물에 적힌 내용들이 불법 또는 과대광고가 아닌지,


 


동물을 건강원 앞 노상에 장기간 철망에 가두어 전시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닌지,


 


이들이 취급하는 제품들은 식품위생법상 허가된 제품인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협회에서 알아본 바로는 의약품이 아닌 것에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불법 과대 광고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관련당국의 성의 있는 조사와 합리적인 조치를 부탁드리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이런 모습을 보시면 관련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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