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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피해지역 가축 ‘몰살’ 위기


<구미 불산 피해지역 가축 ‘몰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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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구미 불산사고로 노출된 3997마리에 이르는 피해지역 동물을 일괄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을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발표에서 “가축들의 경우 불산에 노출되었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즉 불소검출함량, 혈액성분검사, 임상관찰 결과를 종합할 때 문제가 없다면서도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은 수의학적 판단이 근거가 돼야한다고 봅니다.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배출하는 등 자정기능을 발휘합니다. 

주기적인 종합검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보고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살처분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생명경시의 잔혹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시각은 가축을 생명체가 아니라 그저 ‘식품’으로 보고있습니다. 단지 “말, 개 등 비식용 가축은 소유주 희망시 폐기”라며 구분할 뿐입니다.

그 근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입니다.

동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제1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있고 제2호에서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공장식 축산환경’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이로 인한 350만 마리의 생매장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대규모 살처분은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판로가 보장되지 않고 사료비 부담만 떠안아야 하는 농민,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살처분 결정을 내려야하는 당국,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소비자 불신이 결합된 상황입니다. 

전염되지 않는 이유로 인한 동물들의 고통스러운 살처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발표=>http://www.me.go.kr/web/287/me/common/board/detail.do?idx=183105&decorator=me&boardId=notice_02 

생매장 현장보기(19금)=>http://www.youtube.com/watch?v=6raDDoZDfXM&feature=share&list=UU3xG8UBi0oj4NzF5uk2e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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