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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 개농장 음식물 쓰레기는 방치하고 가금류만 개선?

개농장에서 키우는 개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쓰레기 중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개농장 음식물 쓰레기는 방치하고 가금류만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음식업소·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을 가금류의 사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분 함량이 14% 이하로 제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을 지난 3월 개정했고, 이 고시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 것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일 발효됐다.

이 고시 개정의 목적은 잔반을 주변의 가금 농가에 공급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잔반통 등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있고, 습식사료의 경우 수분이 많아 여름철에는 부패·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방역관리가 취약한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높이고, 습식사료의 보관·취급관리로 인한 사료의 품질과 위생 등을 개선하려는 것에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이미 2001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와 관련 2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반추가축의 광우병 감염 우려 등으로 반추가축에게 급여를 금지한 것이다. 또한, 반추가축이외의 가축에게는 반드시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급여하는 등 ’남은음식물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2001년에 개정되었을 때도 현실에서는 돼지와 개에 대해서 사실상 가열하지 않은 음식쓰레기가 개농장과 돼지농장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왔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결국 동물들에게 심각한 착취를 행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셈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의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돼지농장과 개농장도 확대해 적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조류독감 발병 때문에 ‘남은음식물사료화’가 엄격하게 개정 되었다면 돼지와 개도 마찬가지이다. 돼지는 구제역 등의 전염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집단 살처분 당하고 있으며, 개들은 홍역, 장염, 개 인플루엔자 등에 걸려 집단 폐사하기 일쑤이다. 가금류만 안전한 사료를 먹을 수 있고 돼지와 개는 여전히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고통 받고 죽어가도록 차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아울러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관리법으로 충분히 규제 할 수 있었으면서도 환경부 탓 만하는 비겁함도 멈추길 바란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복지를 모든 동물에게 균등하게 보장하라.

개농장에서 키우는 개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쓰레기 중 일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의거한 적법한 사료지급인지 전국 개농장을 전수조사 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개식용이 법의 사각지대임을 이유로 일부러 개농장에게 ‘사료법’을 적용 안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개식용을 묵인해 온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 종식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사료 값을 아끼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급여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개농장주를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압박하여 개식용 산업을 축소시켜 나갈 수 있었다. 모든 동물은 안전한 사료를 먹을 권리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사료 제공인지 전국 개농장을 전수조사 하라.

둘째, 앞으로 가금류에 적용되는 수분14%미만 건식사료지급에 대해서도 모든 가축들에게 적용을 확대하라!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독감이 2016년 말부터 2107년 여름까지 기승을 부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궁여지책으로 가금류에만 적용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고시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제역 또한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개농장의 인플루엔자 발생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에까지 확산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모든 동물들의 복지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다른 동물 종에게도 금번 고시 내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쩨, 궁극적으로 남은 음식물사료화 현재의 규정을 전면 폐기하라!
가공된 음식물쓰레기가 개를 위한 사료로서 건강과 안전을 과연 확보해주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재의 규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문제와 관련 동물복지와 사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농림축산식품부를 동물보호단체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강하게 비판을 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라도 모든 동물을 상업적 이용대상으로만 분류하는 현재의 반생명적 태도를 버리고 축산 증대와 농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처가 아닌, 동물복지를 근간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을 진정성 있게 지키는 부처로 거듭나길 요청한다.

동물보호단체 연서명
강동냥이행복조합, 길고양이친구들,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동물수호친구들(ADF), 동물의 벗 수애모, 동물을위한행동,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천안유기동물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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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1.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개식용이 얼른 근절되어야 할텐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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