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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구조하여 요청하시는 ‘구호동물 SNS입양공지’ 운영규정입니다.


 


‘구호동물 SNS 입양공지‘ 운영규정입니다.


 



지난 해 7월 우리 협회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구호동물입양센터가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동하면서 SNS 등을 통한 우리 협회의 입양공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협회 회원은 물론 일반인들의 SNS 공지 요청이 폭주하면서 정작 우리 협회에서 구조하여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이 상대적으로 입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요청이 오는대로 공지를 해 드리다보니 개인들끼리 공지의 횟수를 서로 비교하며 더욱 더 많이 요구해오시는 바 지침을 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의 구조동물 입양이 저조할 경우 우리 협회는 새로운 동물구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아래와 같이 ‘ 구호동물 SNS 입양공지 운영규정’을 만들어 공지합니다.


 



이 규정은 구호동물 입양의 활성화와 책임 있는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므로 회원여러분께서도 숙지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리며, 전체 동물을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셔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구호동물 SNS 입양공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사랑실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구호동물 입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호동물 입양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구호동물 입양공지”라 함은 협회 및 그 지부가 구조한 동물 또는 회원 등이 구조하여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명백하게 주인이 없이 유기된 동물로서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동물


2. 동물보호법 위반 또는 학대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협회로 이관 된 동물


3. 협회 회원이 임시보호하고 있는 동물로서 입양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동물


4. 협회 입양담당자로부터 임시보호 또는 허가를 받은 동물


 


제3조(입양공지에 필요한 사항) 협회의 ‘입양공지’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명기하여 입양공고자에게 서면 또는 메일로 전달하여야 한다.


 


1. 입양공지 동물의 사진(정면 또는 측면 등의 사진 2매 이상)


2. 입양공지 대상 동물의 프로필(성별, 나이, 성격 및 특징), 현 보호지역, 연락처 필수 기재


3. 입양공지 동물의 특성 및 구조 당시의 사연


4. 입양공지 동물의 수의학적 특성 등 입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건강상태, 접종내용, 중성화 여부, 특이 질병 유무 등)


5. 기타 입양공지지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제4조(입양공지 원칙) 협회의 SNS 입양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협회의 구호동물 또는 긴급하게 구조되어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우선으로 공지한다.


2. 정회원 또는 회원의 경우 임시보호 중인 동물에 대하여 월 1회 입양공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입양공지는 반복 공지를 피하고, 일정기한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요청할 수 없다. 단, 재 요청 시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정회원 또는 회원이 구조한 동물의 경우 협회의 검증을 거쳐 월 1회 입양공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입양공지를 요청하는 동물은 협회 또는 정회원이나 회원의 임시보호 중인 동물을 원칙으로 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사설 보호소의 동물, 파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양공지를 요청할 수 없다.


5.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사설 보호소 등의 동물에 대한 입양공지는 해당 기관 또는 보호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협회 입양담당자를 통하여 충분한 검증을 거쳐 공지할 수 있다.


6. 기타 입양공지와 관련된 사항은 협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입양공지의 준수사항) 이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구호동물 입양공지를 하는 자 또는 입양공지를 요청하는 자는 협회 정관 또는 동물보호 윤리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 된 내용의 공지를 하여서는 안 되며, 신의에 따라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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