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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거! 2014년 부터 동두천시 발생 유기동물들 새 희망 열어 (직영소규모 보호소 약속 받아 내)






-총 16마리 유기동물은 현재 치료 및 보호 중


-16마리 중 상태가 심각한 ‘사랑이’긴급 수술 후 치료, 나머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치료 중


-향후 중성화 수술 후 입양추진





<경과사항>


1.발단


통일동물병원이 동두천시, 연천군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하던 중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 조사착수





2.통일동물병원 유기동물 처리문제


가.다수 유기견이 전문개농장에서 발견됨


나.특정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입양


다.TNR시술한 고양이 야산방사


라.TNR해선 안되는 어린 유기묘도 시술


마.안락사 처리한 개들의 체중이 대부분 2kg이라고 동두천시에 보고


바.최근 동두천시와 계약해지





3.유기동물 보호경과


가.동물사랑실천협가 1차 7마리 구조치료중(코로나 바이러스 및 심장사상충 등), 남은 4마리 임보, 입양추진 중


나.15일(금)보호소에 남아있던 유기견과 병원에서 치료받던 개 사라짐


다.17일(일)사라진 모든 개 다시 데려와 치료 및 입양준비(총16마리)


라.18일(월)동두천시장 면담


마.22일(금)동두천시 담당공무원 동물사랑실천협회 내방





4.향후계획


가.16마리 유기견 치료 및 입양(치료비는 현재 해피빈에서 모금중)


나.동두천시 사후처리계획 검토 후 협조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다.동두천시와 상호협약으로 실질적 운영기준 수립 및 입양 등 협력관계수립


(보호소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지속적인 협회 지원 가능)





동두천시 유기동물 처리문제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 동두천시 담당 팀장과 면담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두천시 담당 직원들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된 부분에 대해 협회와 회원님께 사과했습니다.





이날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두천시에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유기동물보호센터(보호소)를 시에서 직영


둘째,동물보호교육실시


셋째,올바른 반려문화정착을 위한 정책수립





또 퇴계로 구호동물입양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동무천시에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는 지난 3년평균 2일에 1마리 꼴입니다. 그래서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입양센터의 시설을 참고하여 소규모 보호소를 직영할 경우, 유기동물의 보호수준과 조기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동두천시 공무원대상 동물보호교육,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생명존중교육, 시민대상 시민교육을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올바른 반려문화정착을 위해 각종 동물사랑문화행사를 준비해 성숙한 반려도시를 조성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23일 오늘 동두천시 담당 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전해졌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두천시의 아래 입장이 반려동물 유기방지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및 올바른 반려동물문화에 도움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그간의 문제에 대한 법적 진행보다 개선에 대한 의지와 이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바, 2014년도부터 동두천시의 소규모 직영보호소가 설치, 인도적으로 동두천시의 유기동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내고 이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두천시가 이 정책을 시행하고 기대한 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모니터링을 동시 진행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2014년도부터 동두천시의 유기동물들은 큰 걱정없이 안전하게 보호, 입양등 인도적인 처우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 항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 현재 동두천 시 소재 통일동물병원은 계약이 해지되고 실질적인 병원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동두천시 발생 유기동물들은 올 한해는 양주의 동물구조관리협회가 관리하게 되었으며, 2014년도부터는 경기도 최초의 직영유기동물 소규모 보호소가 탄생될 예정입니다.





– 아 래 –





1.보호소 직영운영


– 시 기 : 2014. 2월부터


– 방 법 : 건물임대 또는 시유지에 30평형규모 설치


– 예 산 : 유기동물처리사업을 활용





2.동물보호 및 관리 교육 확대실시


– 시민교육 : 동물보호가 및 시민대상 교육


– 학생교육 : 초·중·고등학교 방문교육


– 공무원교육 : 동두천포럼시 직원교육




3.동물보호 및 관리행사 추진


– 소요문화제 행사 사진, 그림, 조각, 용품등 전시


– 동물과 함께하는 신천걷기 행사 : 5월, 10월





4.동물보호 명예감시원


–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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