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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거! 동물보호법 국회 본회의 드디어 통과!>


 


드디어,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오랫동안 제안하고 요청해온 내용의 동물학대 금지 조항의 일부가 수용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7월3일 연합뉴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한표·윤명희 의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한 것으로 동물운송 과정에서 학대, 인터넷을 통한 학대 동영상 확산 등에 대응해 현행 법령을 정비·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운송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권고규정이던 동물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운송규정을 준수하는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물판매업자와 운송업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동물을 도살할 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했으며 동물을 땅에 묻을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도록 정했습니다.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이 함께 제안한 동물보호 규정 등을 일부 수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동물보호를 위한 실효성 높은 동물보호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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