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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개를 잡아먹기 위해 목매달아 잔인하게 죽인 학대자를 고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협회 학대고발란에

개를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할아버지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개를 3마리 키우고 있었고 이 중 한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였다고 합니다.

 

 

지켜보던 다른 이가 말렸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결국은 개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죽은 강아지 바로 옆에 있던 누렁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친구를 깨우기 위해

핥아주고 손으로 치며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사진에는 나오지 않은 검둥이는

주변 사람들이 간식을 던져줘도 먹지 않고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집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식용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개들은

끝없는 두려움과 고통을 견디며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학대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학대자에게는 정당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방치되어있는 아이들에 대한 격리를 위해

대전 동구청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대자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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