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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전면 수정! 그러나 인식표, 칩 또 다시 혼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약 2년 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던 반려동물 등록제 대폭 수정!> 

 

2014 1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칩이든 인식표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회원님들께서는 반려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제는 당초 작년 하반기부터 의무화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제도시행 전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아 우리 단체는 이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언론을 통해 문제를 알려 왔고 등록제는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정부는 등록제 의무화시행을 2014년 1월 1일로 미루었었습니다. 


그동안 입찰과정에서 마이크로칲  업체와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사건,  원산지를 위반하는사건 등  불량칩들이 저가입찰제도를 통해 지자체에 납품을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단체는 용기있게 계속 항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소연 전대표는 업체들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고, 아직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제도는 해당지역에서만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각 군, 구청에 큰 수수료 (약7천원)를 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의 이러한 노력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의 저가 입찰제도는 철회되었고, 무조건 해당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불량칩인 줄 알면서도 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주소지 해당지역에서만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또 각 군, 구청에서 등록을 하지 않게 되어 정부에 내는 수수료부담도 사라졌습니다. 각 동물병원 및 등록기관에서 마이크로칩과 인식표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갖추고 소비자들도 마음에 드는 마이크로칩을 구비한 등록처를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제도 수정을 계기로 각 동물병원이나 등록기관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칩의 가격을 높일 수 도 있고, 또 자유롭게 칩과 인식표를 선택판매하다 보니 가격을 병원들이 자유자재로 정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 속에 삽입할 시에 시술비, 수수료, 칩 가격 모두를 합하여도 합리적인 가격은 2만원 선 이하입니다. 이 점 염두해 두시고 선택하시어 과도한 가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변경된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존에는 내장형 마이크로만 해도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인식표도 함께 해야 합니다. 기존에 마이크로을 삽입하셨던 분들도 이제 인식표까지 또 해야 하도록 정부가 변경하였습니다.  즉 마이크로칲을 삽입한 후 인식표를 또 부착하든지. 아니면 인식표 하나만 부착하든지 택일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국내 마이크로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은 바, 우리 단체는 여러분들께 되도록이면 인식표로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변경된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2014 1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이 지나 이제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됩니다.)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 (이미 등록하셨던 분들도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동물등록과 별개로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법제처의 새로운 해석 ) 
 
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 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동물보호법 제 47조(과태료)[개정2013.8.1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3조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시행일: 2014.2.14]

 
이미 내장형이나 외장형 식별장치를 부착하신 분들도 식별장치에 해당 정보들이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인식표를 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인식표를 흔히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대로 이제 이런 인식표는 사용하면 문제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표를 달지 않고 외출 시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
3차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를 기재할 수 없는 외장형 식별장치로 동물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 인식표를 따로 구입해 총 두개를 목에 걸고 다녀야 합니다.;;

 
변경된 점 또 하나
!!
 
동물등록제 운영방식이 시
,,구청 주도에서 동물병원으로 변경되면서, 동물등록 비용을 받는 곳도 동물병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려견 보호자가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식별장치를 직접 선택/구입한 후 동물병원에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내장형의 경우 삽입시술료 포함)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유용한 상품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
 
<등록방법 변경 내용>

1.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와 동물인식표 구입, 삽입시술료(7,000), 대행수수료(3,000) 지불
2. 외장형 : 무선식별장치와 동물인식표 구입, 대행수수료(3,000) 지불
3. 동물인식표 : 동물인식표 구입, 대행수수료(3,000) 지불
 
1, 2번의 경우에는 추가로 동물인식표를 개인 구입해야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1, 2번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동물인식표를 개인 구입해야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역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꼭 시,군,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자 QR코드 도입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놀라운 기능을 향상시킨 반려동물인식표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하셨거나, 이미 하셨지만 인식표를 재구매하셔야하는 분들 모두 협회 공동구매를 통해 준비하세요 수익금 모두 300여 마리의 동물친구들에게 사용됩니다


 
현재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QR코드 반려동물 인식표 구입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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