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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래류의 전시와 공연을 중단하라!



 


 


 


일본수족관협회의 다이지 돌고래 도입 포기 선언을 환영하며


한국의 고래류 수입, 전시 공연 중단을 요청합니다.


 



최근 일본수족관협회가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한 돌고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다이지 지방의 돌고래 포획은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매년 91일이 되면 다이지 지방의 어부들은 바닷 속 음파를 교란하여 돌고래들이 길을 잃게 되면 만으로 몰아넣고 작살로 잔인하게 돌고래들을 살해한 후 새끼 돌고래들은 수족관에 팔아넘겨 왔습니다. 새끼가 잡혀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부모들은 어부가 던지는 작살에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새끼 돌고래는 자신의 가족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채 끌려갑니다.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돌고래들의 습성을 이용한 잔인한 이 핏빛 향연은 이미 더 코브라는 2009년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 4위의 일본 돌고래 수입국입니다. 시민사회는 매년 91일을 일본 돌고래 학살 중단의 날로 정하고 세계 각지에서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는 2014152개 정회원이 있는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에 잔인하게 포획한 돌고래를 더 이상 사들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처음 일본이 이를 거절하자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는 일본을 영구 제명시킬 의지를 표명했고,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을 수입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일본이 드디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차례입니다.


 



 


 


우리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에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자체 동물복지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이 매년 회원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이 속속 바다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매년 돌고래 수입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래류를 이용한 산업이 이윤을 남긴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고래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권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인증제를 갖추고 동물복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는 수족관과 동물원은 심사를 통해 경고, 제명하고 향후 고래류를 도입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수족관은 회원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업적 포경은 금지되어 있으나 혼획에 의한 고래류 고기 판매와 유통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고래의 불법포획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 4(교래류 포획금지) 예외사항 즉, 1.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 2.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 이라는 법적 조항 때문에 고래류의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래류의 전시와 공연은 동물의 복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킬로를 이동할 수 있고 가족구성원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생활하고 자의식이 있는 이 영리한 동물이 수족관으로 반입되는 과정은 매우 잔혹합니다. 국내 수족관에서 지난 6년간 7마리의 고래류들이 폐사했습니다. 폐사 원인이었던 폐렴, 패혈증, 감염 등은 사육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걸리는 병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래류의 전시와 공연을 금지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 4(고래류 포획금지) 예외사항 즉, <1.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 2.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 규정을 삭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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