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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려동물 대여 및 동물경품제공 금지 입법추진 환영한다.


 


 


 








반려동물 대여 및 동물경품제공 금지 입법추진 환영한다.


 


 


 


 


 




<문정림 의원> ‘반려동물 대여 및 동물경품제공 금지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동물단체케어는 대 환영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 대여업은 반려동물을 기를 여건이 안되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 수요층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실지로 동물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려동물 대여업은 반려동물을 3-7일 정도 대여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의 생활환경의 변경이 잦아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동물단체케어(공동대표: 박소연, 전채은) 그간 반려동물 대여업을 입법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항의하여 철회시키고 반려동물대여업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심각한 현실에 대해 폭로하고 비판해왔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원칙화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포장지에 동물실험 실시여부를 표기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에 있어 동물 대체, 실험동물 수 감소, 실험동물의 고통 및 실험환경 개선 등 동물실험의 3R원칙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하여 생명존중의 입법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표적 국회의원이다.


 


 



문정림 의원실은 5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지니고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사람의 경우 아동 입양 시 해당 가정의 환경이 어떠한지, 부모가 어떠한지 깊이 고려하여 결정하고, 동물입양에 있어서도 해당 가정의 주거 환경, 가족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동물대여업의 경우는 이 같은 고려가 없고 단돈 몇 만원의 거래만 존재한다동물의 생명과 건강, 고통, 생명존중의 가치를 생각할 때 동물대여업은 금지되어야 하며,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나 키울 여력이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경우라면,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일반 가정에서 희망자가 유기견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임시보호제도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동물을 생명 없는 물건으로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와 동등한 생명을 지닌 동물의 상업적 제공을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의 권리가 보호됨은 물론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난 성숙한 생명윤리의식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단체케어는 반려동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조속히 금지하지 않으면 반려동물 대여업이 크게 성행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문정림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는 시의 적절하며 동물단체케어는 대 환영하는 바이다.


 


 


 



동물단체케어는 반려동물이 상품처럼 팔리고 대여되는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반려동물의 복지와 생명존중의 실현을 위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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