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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못한 ‘동물원법’ 법안소위 규탄한다!

 

 

 

  동물원법 법안소위 심사 즉각 시행하라 !!!



동물원법이 6월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에서 동물원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물원법은 2013년 장하나의원 제정 발의 이후 국회에서 2년간 표류해왔고 최근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단체 케어와 동물을 위한 행동은 여러 동물단체와 연대하여 지난 2년간 동물원법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목격한 일부 의원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은 심히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동물복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사람복지도 중요한데 동물복지가 왜 중요하냐’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무지 발언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난 몇 년간 동물원관련 이슈는 그 어떤 동물이슈보다 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두 명의 사육사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동물원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사람도 안전하지 못한 사각지대임이 드러났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의식이 전무한 정치인들이 국회에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동물원은 동물보호법으로도,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로도, 그 어떤 법률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동물원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야생동물을 접하는 공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동물을 보는 아이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지 못합니다.

 

동물복지와 사람복지가 결코 별도의 문제가 아님을 자각하고 7월 법안 소위가 다시 열린다면 동물원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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