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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든 동물 구출, 절도혐의 무죄 판결 대법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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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동물 구출, 절도혐의 무죄 판결 대법판결 환영한다.


 


병든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는 동물을 주인 허락 없이 몰래 구조했더라도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당시 20134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방치로 인한 동물들의 고통을 학대로 인정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며, 동물들을 실질적으로 구할 수 없던 답답한 현실이었기에 금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동물단체케어는 대법원 판결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동물단체케어의 박소연 공동대표는 20134월 특수절도로 6개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학대받고 방치되고 유기당한 동물들을 최전선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케어동물보호법미진함으로 인하여 위급한 동물들 구조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현행법과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동물운동 역사에서 새로운 판례로 적용될 것이기에 위급한동물을 구조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물단체케어동물보호법확대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


기사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615159100004&input=feed_daum


 


사건 요약 1> 제인월드 박00씨가 개인 동물 활동가 이00씨를 고소한 사건


이 사건은 개인 동물 활동가 이00씨가 아산의 제인월드라는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야산에 방치된 채 죽어가는 고양이를 발견, 치료하고자 구조하려 하였으나, 보호소 주인인 박00씨는 고양이를 데리고 가면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만 한 채 죽어가는 고양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고 이에 이00씨는 고양이를 구조하여 큰 동물병원으로 이동한 후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고양이가 입원한 병원을 박00씨에게 알려주었으나 박00는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고양이를 데려가지도 않은 채 병원에 와서 고양이만 잠시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1주일 뒤 고양이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고 이00씨는 고양이의 죽음을 박00에게 알렸으나 박00씨는 이후로도 연락 없이 고양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00씨는 나머지 치료비까지 모두 지불하고 사체를 고이 묻어 주는 등 방치한 주인 대신 고양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00씨가 아니었다면 고양이는 야산에서 방치된 채 더 큰 고통을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인월드의 주인인 박00씨는 방치했던 본인 대신 고양이를 보호해 주려 했던 이00씨를 절도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항고하고 대법까지 가는 등 치열하게 다툰 결과 무죄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사건 요약 2> 제인월드 박00씨가 동물단체케어박소연 공동대표를 고소한 사건


동물단체 케어의 박소연 공동대표는 동물구출에 대해 특수절도혐의로 조사받은 사례가 두 건 있습니다. 한 건은 위에 언급한 내용이며, 나머지 한 건은 옥천의 버려진 폣샾에서 굶어 죽고 겨우 살아남은 개 20마리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두 사건 모두 개 주인이 아닌 박00씨가 고소를 부추기거나 혹은 스스로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옥천의 사건은 다행히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로 끝났었습니다. 금번 대법원 판결의 이00씨 사건도 고소인이 박00씨였으며 해당 방치동물은 박00씨 소유의 동물입니다. 00씨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보호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현실 속에서 선의로 동물들을 구호하고자 노력하는 동물운동가들을 절도로 고소, 고발하는 안타깝고 비상식적인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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