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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굶긴 후 막걸리 먹였던 피학대견들 중 한 마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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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케어학대자 찾아 고발, 진행 사항 보고

 

며칠전 인터넷 상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을 자랑스럽게 올려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의 사진을 올리며,

일주일을 굶겼다. 막걸리를 먹였다. 결국 구토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당당하게 올린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개 중 한 마리는 심각하게 말라 있었고, 한 마리는 막걸리를 먹은 후 

 괴로운 듯 긴 거품을 토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러한 행위를 즐기며 당당하게 사진까지 올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물단체 케어는 해당 사건을 즉각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여성이 글을 올린 사이트의 운영자와 접촉하여 사이트에 여성이 가입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경찰에 전달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학대자는 부산에 사는 여성으로 밝혀졌고,

경찰 확인 결과 사진 속에서 구토를 하던 페키니즈는 죽었고

해당 사진은 오래 전 것이라고 학대자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단체 케어는 경찰에 강력 수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죽은 개에 대해 재확인 요청과 함께 살아있는 남은 개의 안전에 대해 확인 요청 및 격리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학대 사건은 아래의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후 진행사항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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