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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아고라 청원 서명] 경, 검, 사법부의 생명인식 부재가 동물학대 키웠다.


 


<, , 사법부의 생명인식 부재가 동물학대 키웠다.>


 


 


 


85, 급기야 반려견을 땅 속에 생매장하는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몸줄이 그대로 착용된 상태로 작은 말티즈 한 마리가 포대자루에 담겨 땅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기사 링크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3217.html)


 



 


< 땅속에 매장당했던 말티즈의 사진, 사진출처 한겨레>


 


그보다 며칠 전에는 길가에 서성이던 개를 보고도 일부러 속력을 내 치고


유유히 사라져 가는 택시의 영상이 CCTV에 포착됐다.


 



 



 



 



 


<도로에서 의도적으로 개를 치고 지나가는 택시>


 


 


또 인터넷에서는 동물을 괴롭히는 영상을 자랑스레 올리며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모두 그동안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거나, 강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던 경찰, 검찰, 사법부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동물학대를 처벌할 시,


최고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동물학대 사건 고발에 있어, 이제까지 최고 처벌 사례는


이웃집 담을 넘어 가 그 집 개에게 도끼를 휘둘러 죽게 한 사건과


자신의 개를 차 뒤에 묶어 달렸던 사건 등 6개월의 징역형 단 두 건과


수십 마리의 동물을 잔혹한 수법으로 죽게 했던 상습 학대자 및


이유 없이 이웃집 개에게 몽둥이를 수십 차례 휘둘러 죽였던 사건 등 수백만 원의 벌금형 수 회건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것도 징역형 두 건은 온전히 동물보호법으로만 처벌한 사례가 아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말 못하는 대상이라 하지만,


엄연히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동물은 피해(학대)를 당한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 , 사법부는 동물학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히 사람과 동물의 문제로 본다든지, 사람과 재물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피해대상인 동물보다 학대자인 사람을 더 온정적으로 봐 주는 분위기가 팽배해 왔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미온적인 처벌 결과를 만들어 냈을 뿐이다.


 


살아있는 동물에게 불을 붙이고, 술을 먹이고, 산채로 다른 동물의 먹이로 던져주는


지극히 오락적 목적의 동물학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범죄 연령층은 또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대체동물에게 얼마나 더 잔혹한 폭력을 행사해야 동물보호법 상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강력한 처벌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왔더라면,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은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경찰, 검찰, 사법부의 동물학대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처벌이 동물학대 범죄를 키워왔다.


 


동물을 생매장 하는 사건, 의도적으로 개를 치고 달아난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고, 범인이 잡힌다면, 반드시 최고 형량을 내려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없애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동물에 대한 폭력성은 동물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내재된 이 폭력성은 결국 우리 이웃, 우리 사회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동물학대 문제를 동물의 문제로만 다루어선 안 될 것이다.


 


다음아고라 이슈청원 서명하러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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